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
함명진 지음 / 위닝북스 / 2016년 6월
평점 :
절판


세稅테크. 합법적으로 납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말한다. 각종 비과세, 세테크를 겨냥한 금융 상품이 나오고, 취득, 상속, 증여 시에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인생에서 한 번쯤 부딪히는 고민이다.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각종 세금 내역 혹은 연말 정산에 신경을 써야 하고, 사업자라면 직접 신고해야 할 일들이 많다. 불경기가 계속될수록 내 돈 한 푼의 향방이 아쉽다. 세테크 노하우가 궁금하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현직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함명진 세무사가 쓴 절세 비법이다. 남양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이자,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세테크, 성공학 강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는 세무회계 전문가인지라 믿음이 간다.


제목만큼이나 정직한 책이다. 저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의 빅데이터 처리 능력이 갈수록 정밀화되고, 4대 보험, 신용거래 내용의 투명화,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등으로 세무 행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기보다 납세 자료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이라고 한다. 실제 정확한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중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여럿 나온다. 2015년 탈세 추징액은 2조 4,228억 원에 달했고, 전년 3,785억 원보다 540.1%나 급증한 수치다. 물론, 아직 우리나라 지하 경제 규모가 상당하고 재벌의 편법 상속, 증여 소식에 인상이 찌푸려진다. 각종 서비스 사업장에만 가도 현금 D.C가 횡행하고, 현금영수증은 끊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록 추징 가능성이 높아지니, 어설픈 탈세보다는 합법적인 세테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추징액과 함께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불복환급금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에는 1조 5천억 원 규모였다. 정당한 세금은 내야 하지만, 내지 않아도 될 돈은 지켜야 한다. 또한 세법을 알면 절세할 수 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만약에 가족이 거주지를 합친다면, 거주지를 합치고 각자의 집을 팔기보다 매매 후에 합치는 것이 양도세 등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같지만, 절차상의 차이로 인하여 목돈을 허비할 수도 혹은 지킬 수도 있다. 양도와 증여도 마찬가지다. 미리 준비해야 세금을 아낀다.


<꼼수 없이 합법적인 절세 비법>은 납세 신고를 정직하게 하되, 안 내도 될 납부액을 방지하고, 절세 노하우를 통해 세테크를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세금에 대한 개론부터 직장인, 사업자·프리랜서, 부동산처럼 분야별로 챕터를 나눈 덕분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독도 가능하다. 양도·증여, 토지수용, 부동산 매매, 사업자 소득 신고 등 굵직한 사안, 일상적인 소득 공제 같은 세테크 등 다양한 절세 비법을 다룬다. 이혼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아야 유리하다 같은 내용도 나오니, 세금 문외한은 보기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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