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절세 시대 - 다양한 절세 전략을 통해 부동산 세금에서 벗어나는 법
김리석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0년 6월
평점 :
절판


20번이 넘게 바뀌는 문정부 부동산 정책.. 아직도 카드는 남아 있다고 한다. 너무나 자주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 관련 종사자들인 세무사분들도 헷갈릴것 같다. 부동산 세금을 안내본 사람이 있을까? 부동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겠지만 부동산은 살아가면서 뗄레야 뗄수 없는 것 같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아가야할 의식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공인 회계사가 쓴 부동산 세금에 관련된 책이다. 세금, 세무는 쉬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멀리하게 된다.


1세대의 의미, 다주택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같은 주소지에 전입된 가족뿐 아니라 같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1세대로 본다고 한다. 가족은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의 형제, 자매까지 가족으로 본다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케이스들이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예시로 쓰여져 있다. 예를 들어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는 1세대에 해당할까? 이런 Case Study 질문이 나오고 정답과 해설이 나오고 있다. 사례는 법원에서 판결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2019구단 100334, 2019.09.19 이런식으로 근거 자료도 제시한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하여 한눈에 보기 쉽다.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동일하고 종합소득세 / 법인세 , 양도소득세 /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 부분이 달랐다.


취득세, 보유세 계산방법도 표로 정리되어 있다.


일반인이 어려워 하는 부동산 세금


전문가처럼 다 알 필요는 없다.

적어도 부동산 세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귀를 열고 공부는 해야 한다.

내가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적용한 세금이

원래 예상했던 세금보다 줄었을 때의 쾌감은 느껴본 자만 알 것이다.

— 프롤로그 中


2018.4.1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 된다고 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은 더 유의해서 양도해야 하는 것이다. 2021.1.1 부터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고 한다.


주택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는 세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주택을 어떤 순서로 처분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내가 보유한 주택의 중과세 여부


흐름도로 정리되어 있어 중과 적용 여부를 잘 따져볼수 있을것 같다. 세심하게 읽는 이로 하여금 어려워 할수 있는 세금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다.


다주택자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 대책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세금 부분은 이해하였으면 좋겠다. 세금은 정말 꾸준히 계속 봐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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