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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모든 기술 부동산 법인에 있다! - 절세訓남 이상욱 세무사의
이상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대책, 세금, 절세 요즘 많이 찾게 되는 키워드 인것 같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절세를 하려면 법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법인을 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알수 있는 책이다. 부동산 법인에 대해 잘 나와있다.
예전에는 주택 임대 사업자만 해도 혜택이 많았는데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혜택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하던 사람 중에도 법인을 설립해서 부동산 투자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법인은 세율 부분이 개인사업자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개인은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은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대표자와 가족급여에 대한 부분이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이미 다주택자여서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주택은 절세할수 없고 앞으로 구입할 주택은 법인으로 구매할경우 절세 효과를 받을수 있다고 한다. 법인으로 된 부동산을 추가할때마다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려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편이 개인이 관리하는 경우보다 낫다고 한다. 비용처리도 그렇고 세무서나 노동청에서 연락이 오기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업무를 위임할수 있다.
세무사 사무실 말고 대안이 없는 듯 싶다. 따로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급여나 업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 될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인 설립 절차와 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 하나하나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서 책에 나와있는데로 따라한다면 법인 설립도 어렵지만은 않아 보인다. 다만 무조건 법인설립하여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개인이 보유해서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한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어떤 경우인지를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제출시 준비해야할 것들이라던지 공무원은 법인 경영이나 설립이 가능한지 등 여러 면에서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해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만 들어보았는데 설립과 사업자 등록 부터 법인 전환, 법인신설 등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 법인 설립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았다.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등 실제생활에서 유용한 Tip 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다. 한번에 내용을 다 이해할수는 없었지만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완전 어렵지도 않았다. 부동산 대책으로 많이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 다주택자라면 법인 설립도 괜찮은 절세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