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김미라.임순완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서적이다. 8.2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 2018.4.1 이전과 이후로 부동산은 많이 바뀌었다. 가장 큰 변화가 양도세일 것이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부를 축적하기에 좋은 시절이였지만 4.1이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양도세가 기존과 많이 바뀌면서 부동산으로 부를 축척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책의 구성은 5파트로 되어 있다.
1. 부동산 중과 NO!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 1세대 2주택자 3주택자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에서 살아남기
3. 전 국민의 부동산 세금 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4. 양도 소득세 계산구조! 그것이 알고 싶다
5.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합법적인 절세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부동산 대책이후로 2주택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양도시 중과되는 세금이 있다. 중과되는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주택임대사업을 등록해야한다. 정부가 입대사업 등록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자 함이다.
그래서 정부의 바램대로 임대사업 등록이 엄청 많아진 한해였다. 특히 4월 이전인 3월에 많은것으로 알고 있다. 임대사업 등록이 아니라면 양도 순서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상황에 맞게 절세하는 방법이 10가지 이상 소개되고 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 등록으로 다주택자들은 비과세를 받을수 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였고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남아 있다.
책을 통해 여러가지 절세 방안에 대해 알아볼수 있으며 절세를 하고자 하는 다주택자들에게는 필독서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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