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최광석 지음 / 청림출판 / 2007년 4월
평점 :
품절


 

부동산을 갖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이와 관련한 여러 문제에 휘말려 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전세나 월세 집을 구하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속하니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곧 부동산 거래를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책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은 이처럼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들을 위한 쉬운 설명서이다. 저자 최광석 씨는 SBS ‘솔로몬의 선택’ 프로그램에서 부동산 분야 자문을 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도 허술한 거래 시스템 때문에 소송에 휘말리거나 마음고생을 하는 등 곤욕을 치른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의 부동산 거래는 서류보다 말로 약속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많다.


이 책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쓰였다. 어려운 부동산 거래법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는 것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책의 첫 장에서는 건물을 구입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여러 요소를 나열한다. 예를 들자면 건물을 살 때 등기부등본에 올라간 년도만 확인하면 낭패를 보기 쉽다는 것이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보면 1981년에 지어진 것인데 등기에 올라가기는 1990년으로 기록된 건물도 있기 때문. 이처럼 알면 손해 보지 않는 일들인데 모르고 있다가 큰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


상가나 아파트, 빌라 등의 분양에 관해서도 여러 문제가 많다. 저자는 현재의 선분양 제도는 무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골치 덩어리라고 주장한다. 공사 중이던 빌라 건물의 건축주가 부도가 나는 경우, 분양 회사가 분양 후 사라지는 경우 등 잘 알아보지 않으면 멀쩡한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서도 항상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임차인의 입장을 변호하는 설명이 꽤 있다. 전세나 월세로 주거 공간을 빌리는 경우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아두면 손해 보지 않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저자가 본 바로는 많은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소홀히 한 채 전세나 매매 계약을 쉽사리 맺는다고 한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꼼꼼히 체크하면 될 것을 서두르다가 손실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 집이 있든 없든 부동산에 관한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말과 서류 계약을 과신하는 편이라 그 문제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제 부동산 관련 법적 문제를 다루다 보면 중개 사고로 인한 과실이 엄청나다고 한다. 그러나 법정으로 가면 대부분 의뢰인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중개인만 잘못했다고 우겨봤자 별 소용이 없다.


현재 법원 실무는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함에 있어서 대개 30-40%의 비율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도 중개업자만 믿지 말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고 이런저런 임대인의 재무 상태를 파악한 후 계약을 맺는 것이 현명하다.


내 주변에도 전세 계약을 맺었는데 알고 보니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는 집이더라, 집이 경매로 넘어 가더라는 등 집을 계약하면서 마음고생을 했던 이들이 꽤 있다. 미리 알아 봤더라면 손해 생기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을 성급하게 계약을 맺다 보니 얻어진 결과다.


하지만 제대로 알아도 어려운 것이 부동산 거래가 아닌가 싶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잘 알아보고 신중히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쉽게 설명한 이런 서적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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