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로는 알 수 없는 절세 비법 크리에이터
김조겸 지음 / 여의도책방 /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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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죠. 안 내거나 덜 내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人之常情)이구요.

 

1년에 한번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를 하는 게 저 같은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이던 계약직이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회사에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아요. 개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걸 작성해주거든요. 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의 표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항목들, 그 항복에 해당하는 비용을 채워주는 거 예요. 근로자인 저는 현금 영수증 잘 발행 받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이외에 추가로 증빙해서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을 알고 그 증빙자료를 잘 모아 첨부하면 되는데~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에 그냥 간소화 자료만 업로드하죠. 그렇게 처리하고 나면 적당한 금액을 환급 받아요. 더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맞는데~ 왜 안 할까요?

 

일단 잘 몰라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안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가산세만 안내면 된다~’가 목표죠. 최선일까? 이 책에서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니까 한번 배우고 익혀서 절세하실 수 있을 바라요.

 

크리에이터 수익은 언제 ‘사업소득’이 될까요? 전업 크리에이터이든, 직장인 겸업 크리에이터이든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매달 정산이 들어오고, 구독자나 시청자를 늘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며, 광고나 후원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업 활동’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요.

 

현재 크리에이터가 주로 사용하는 업종코드는 921505, 940306 이렇게 두 가지에 해당되고 각 코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저는 해당이 없지만 꾸준히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시고 그 업종에 맞게 세금을 내고 절세를 위해 증빙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미 플랫폼에서 세금을 뗐는데 왜 또 신고하나?, ‘협찬 물품도 세금을 내야 하나?’ 같은 복잡한 세무 문제에 부딪혀 당혹감을 느끼는 게 일반적이라면 이 책을 통해 배우신 여러분들은 크리에이터 수익의 본질과 사업의 시작해서, 실무형 세금 관리와 비용 처리 등 실무를 배워요. 불필요한 세금 유출을 막는 ‘방어적 세무’에 집중해서 배우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절세 로드맵을 일게 되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아니지만 상당히 유익한 절세 정보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엔 누구나 어렵죠. 두번째는 좀 쉬워지고 세번째 부턴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봐요(學而時習之不亦說乎). 그래도 혼자 못할 정도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 저자님을 고용하는 걸로~

 

이 리뷰는 리앤프리 서평단 자격으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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