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 변호사 엄마가 알려주는 SNS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률 상식
이수지.최하나 지음 / 자음과모음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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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지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형사법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아이들의 SNS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아이의 SNS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저자 최하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기업 법무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면 육아 책을 찾아보듯이 아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부모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은 딱딱하고 어려워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안다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p5~6)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경찰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인데요. 보통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가 이에 속합니다. ,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p21~22)

 

“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면 보통 두 가지 유형의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내지는 “부모님이 제 탓이나 했겠죠”라는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한 타입이고, 둘째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요”라는 착한 아이 타입입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녀의 마음을 최우선 순위로 살펴주세요. (p163~164)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12세 이상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돈이나 능력은 없는데 말이죠. 이 경우에는 자녀가 잘못 해서 발생한 손해가 그 부모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자녀가 잘못한 행동이 부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관련이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p219)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부모로서의 공감과 위로를 담았다. 아는 만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SNS에서 비롯되는 법률문제를 이 책에 담았다.

삼형제의 아빠로 아이들이 자라 활동 영역이 집 밖으로 넓어지는 것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폭, SNS 단톡방, 음담패설엄마가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뿐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응대하기 어려웠는데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상식은 알게 된 거 같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단톡방에 참여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슬하의 자식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이 리뷰는 서평이벤트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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