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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내 아이의 SNS - 변호사 엄마가 알려주는 SNS에서 우리 아이 지키는 법률 상식
이수지.최하나 지음 / 자음과모음 / 2023년 7월
평점 :
저자 이수지님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형사법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중이다. 아이들의 SNS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아이의 SNS를 두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모든 사람을 위해 이 책을 기획하고 집필했다.
저자 최하나님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기업 법무와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가 열이 나거나 설사를 하면 육아 책을 찾아보듯이 아이와 관련된 법률문제로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부모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안내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법은 딱딱하고 어려워 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을 안다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p5~6)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란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경찰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죄인데요. 보통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거나 죄질이 경미한 범죄가 이에 속합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p21~22)
“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하면 보통 두 가지 유형의 대답이 나옵니다. 첫째는
“부모님은 저에게 관심도 없었어요” 내지는 “부모님이 제 탓이나 했겠죠”라는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한 타입이고, 둘째는
“부모님이 걱정할까 봐요”라는 착한 아이 타입입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자녀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자녀의 마음을 최우선 순위로 살펴주세요. (p163~164)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만 12세 이상의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알아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돈이나 능력은 없는데 말이죠. 이 경우에는 자녀가 잘못 해서 발생한 손해가 그 부모의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자녀가 잘못한 행동이 부모의 관리 감독 소홀과 관련이 있다면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p219)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꼭 필요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함께 부모로서의 공감과 위로를 담았다. 아는 만큼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마음으로 SNS에서 비롯되는 법률문제를 이 책에 담았다.
삼형제의 아빠로 아이들이 자라 활동 영역이 집 밖으로
넓어지는 것에 따라 정말 다양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폭,
SNS 단톡방, 음담패설… 엄마가 학부모 활동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뿐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잘 챙기려고 노력하지만 법률적인 부분은 응대하기 어려웠는데 이 책을 통해 기본적인 상식은 알게 된 거
같다고 하네요.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단톡방에 참여
되어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될 때까지는 슬하의 자식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몰라서 대처하지 못하고 당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자.
이 리뷰는 서평이벤트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좋은 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