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질문하는 사회 10
곽한영 지음, 오승민 그림 / 나무를심는사람들 / 202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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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저자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 이십니다.

중학생인 큰아이가 읽을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하지 않아서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법은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가까이 있지만 법을 알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고 법이 복잡하다는 선입견이 있는것 같아서 이번에 아이들이 알기 쉬운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헌법에 관련된 내용들이라서 이번 책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다루고 설명해주십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에서는 우리나라 헌법, 그중에서도 현행 헌법인 제 9차 개정 헌법을 다루었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개념과 특징그리고 역사도 담겨있어요.


헌법을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법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오히려 부정확한 설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헌' 이라는 한자는 해로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지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자해석에 의하면 차양 막 아래에 있는 높은 사람이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명령을 내리는 모양을 표현한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어원들은 오래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의미와 맞지는 않습니다. 예전의 헌법이 '위에서 아래로'라는 방향성이 강조되었다면 현대사회는 '아래에서 위로' 라는 방향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도 있어요.


헌법을 어겨도 감옥에 갈까?

법의 종류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공법'은 공적인 일에 관련된 법으로 국가기관 사이의 관계나 국가기관과 개인사이 일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헌법, 형법, 행정법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법'은 개인과 개인사이의 일을 규율하는 법으로 민법이 대표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했다고 해도 무조건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끝날수 있지만 돈을 빌린사람이 처음부터 안 갚을 목적으로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에 해당되므로 형법으로 처벌받을수 있어요. 이렇게 공법적문제인지 사법적 문제인지를 구분하고 법을 적용합니다.


국제법도 우리 법의 일부라고?

국제법과 헌법중에 어느 법이 더 위에 있는지를 궁금해할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원칙들을 모아서 국제법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국가간의 맺은 조약은 공식적인 행위이므로 해당 국가에서처럼 법률과 같이 강제성을 부여해서 꼭 지키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헌법 제 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는 국내법처럼 강제성을 인정받는 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제법과 헌법중에 어느 법이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국제접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볼수 있어요.


거주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의 차이점

'거주'와 '주거'는 같은 한자를 앞뒤로만 바꿔놓은 거라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주'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사는 일을 의미하고 이는 '위치'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 살고 싶은 장소를 골라서 살거나 옮길수 있다는 뜻으로 '이전의 자유'가 담겨있어요. 이에 비해서 '주거'는 머물러 사는 장소 혹은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장소'라는 의미가 강조되었습니다. 내가 머물러 사는 장소, 공간을 함부로 침해할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내가 머무르는 공간을 평온하게 유지할 권리'를 갖고있어서 둘은 같은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조항에서 명시되어있어요.


헌법 전문의 역할은?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고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밝혀 헌법 전체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책의 맨 뒷 페이지에도 헌법 전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 길지 않지만 학자들에 따라 5가지 또는 6가지 정도로 기본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헌법 전문이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유심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저자의 말씀처럼 문장을 세어보면서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당연히 알아야할 필수 상식인 [헌법]을 어렵지 않게 아이들이 읽을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정말 잘 알지 못했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법이라면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10번째 이야기 [그래도 헌법은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에서는 헌법을 아주 상세하게 기초부터 알려주니 중고등학교 사회시간에서 배우는 법에 관련된 내용은 더욱 자세하게 배울수 있을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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