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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흠신서, 법은 누구의 편인가 - 다산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 지음, 오세진 편역 / 홍익 / 2025년 2월
평점 :




30권 10책으로 구성된 <흠흠신서>는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의 원리와 실제 사건 사례, 그리고 다산의 비평을 실은 책이다. 실제 사건의 사례는 주로 중국의 경전과 역사서, 소설, 그리고 18세기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수집하여 편집했다. (-11-)
만약 윤덕규가 구타당하지 않았다면 윤침, 윤항이 어째서 칼을 품고 기회를 틈타 배를 찌르고 내장을 손상했겠습니까? 또 만약 윤덕규가 구타를 당했다면 어떻게 38일 동안이나 살 수 있고 맞은 흔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33-)
조선 초기에 왕족인 이백온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의 남편을 죽였다. 태종은 이를 눈감아주려 했으나 신하들이 임금 앞에 엎드려서 정당한 처벌을 요구했고, 태종은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승주로 결박했다는 이유로 태종이 해당 관원을 문책했다. 그러자 다시 신하들이 포승줄로 묶는 것은 정당하고 예외 없이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고하면서 문책을 받은 이홉을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다. (-95-)
다산은 어떤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는 그것이 하나의 관례가 되어 향후에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위 사건에서 자식의 행위가 용납된다면 결국엔 부모들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풍속이 아니라고 말했다. (-172-)
임금이 형벌를 제정한 까닭은 악인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만백성에게 엄한 법을 보여주어 이렇게 하면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뜻입니다.미친 사람을 벌주는 것은 만백성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왕들은 그런 자는 용서하되 술에 의해 난동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206-)
《흠흠신서》 는 다산 선생의 저서 중 《경세유표》, 《목민심서》와 함께 1표(表) 2서(書)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였다. 이 책은 조선 시대 정조 임금이 재임하였던 당시, 조선의 형벌에 대해서 처벌의 기준과 상황, 그리고 사례까지 정리해 놓은 책이며, 19세기 조선 중기의 형법, 판례였다.
《흠흠신서》를 통해서, 조선 시대에는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죄를 저지르면 어떤 처벌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고, 그 시대의 죄는 어떤 방식이었고, 죄를 짓는 경우와 죄에 대해서,정상 참작이 되어서, 용서하여, 무죄로 방면되는 경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며, 법을 적용할 때,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문제를 놓치지 않았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법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흠흠신서》에서 , 같은 죄를 지어도, 정상참작에 따라서, 죄를 감경해 주곤 했다.살인죄를 저질렀지만,그 살인죄가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면,사형 대신 유배형을 보냈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온정주의가 정조 임금의 통치 철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같은 살인죄라 하더라도, 상황과 맥락을 놓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하는 형벌도 달랐다. 삼강오륜에 따라서, 유교적인 도리를 다하였다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무죄가 될 여지를 남겨 놓았다.예컨데, 자신의 여성으로서, 정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가피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무죄로 방면했다. 한편 죄가 있었고, 처음 증거로 수집하는 단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나타날 때, 그 책임을 물어서, 관직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떤 살인죄에 대해서, 정황 파악에 실패하여, 주범과 종법, 그리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 주범이 종범이 되고, 종범이 주범이 되어서, 죄에 비해 , 높은 형량을 받게 되거나, 형을 살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형을 살아야 할 경우,그에 대해 보상을 해왔다. 조선시대의 재심이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정략용은 정조 임금의 온정주의를 문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술의 기운을 빌려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 경감해 주는 사례들이 30년 전에도 존재했다. 이런 모습이 정조 임금이 최종 판결할 때, 적용되었고,술을 마셔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정조는 정상참작 했다. 술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적다고 판단했기에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