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면 세율이 높기 때문에 2년이후로 적정한 매각시점을 찾는 것이다. 상가는 매도한 뒤 양도소득세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보증보험, 화재보험)도 환급받아야 하고, 사업자도 폐업해야 하는 등 정리해야할 일들이 많다. - P403
상가매도후에는 그 재산료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않았다. 매도 전과 변동 없이 같은 금액의 건강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였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잡는데 필요한 모든소명은 가입자가 직접 해야만 했다. 건강보험공단이야 아쉬울 게없으니 말이다.
부동산 매도 이후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이 확인되면 즉시 출력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하여 소유권이전이 확인된 등기부등본을 팩스로 넣고 보험료 감경요청을 하면 된다. - P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