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혹한 형태의 형벌제도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이미 신체가 아년 경우, 형벌제도는 무엇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는 것일까? 이론가들, 즉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시기의 출발을 1760년경으로 책정한 사람들의 대답은 간단하고 거의 자명하다. 그것은 질문 그 자체 속에 담겨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벌 대상이 더 이상 신체가 아니라면, 그것은 정신이다.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처벌 뒤에 이어지게 된 것은 마음, 사고, 의지, 성향 등에 대해서 깊숙이 작용해야 할 징벌인 것이다. - P49
왜냐하면 참으로 재판받고, 처벌받는 것은 소송 요인의 구성요소들 배후에 있는 그러한 그림자 ( 욕망이나 충동) 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형량의 ‘경감 사유‘의 측면에서 재판받는 것이고, 판결 속에 포함되는 것은 범죄행위의 ‘사정‘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체계화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 예를 들면, 그 범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항, 사람들이 그에 대해 갖는 평가, 그와 그의 과거, 그의 범죄 사이의 관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 그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마찬가지로 그리한 그림자를 재판하는 것은19세기 이후, 의학과 법률학의 사이에 퍼져나간 모든 개념들 (상심리적 증상, 동시대의 의학전문가에 의한 성도착자‘와 ‘부적응자), 그리고 어떤 행위를 설명한다는 구실로 한 개인을 형용하는 여러 가지방식의 개념들이 모두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그림자를 처벌하는 것은, 징벌이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존중하면서 생활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인간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범죄를 처벌하는형벌이 수형자의 행동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 형의 단축이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형의 연장 같은 형벌의 내적 경제도 그러한 그림자를 처벌하는 이유이다. 또한 처벌한다는 것은 형벌에 수반하는 ‘안전조치 mestures de surete (거주제한, 자유의 감시, 감호조치, 진료의 의무화) 의 작용이기도 하며, 그 조치‘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는 데있지 않고, 개인을 감독하고 그의 위험한 상태를 제거하고, 그의 범죄적 소질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이루어진 변화를 단 한 번의 조치로 고정시키도록 하는 데 있다. -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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