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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다 NPL로 부자 되기
설춘환 지음 / 무한 /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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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경매와 NPL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용어들 중에 하나이다. 전문적인 영역의 느낌도 들고 법률적으로도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진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
NPL의 약자는 Non Performing Loan의 약자로서 수익이 없는 여신 말하는 것이라고 책에서 정의가 되어 있다. 채권의 분류를 함에 있어서 고정이하의 여신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러한 대출에 관련된 부분이 NPL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자가 지속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는 대출채권이다보니 어느정도의 위험요소는 있지만 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NPL을 활용하는 주요한 키 포인트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 본다. NPL을 다루고 있는 채권의 종류는 무수히 많지만 개인들에게까지 거래가 될 정도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본다고 하면 올바른 정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적절한 금액을 분산투자하는 것이 실질적인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것 같다. NPL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수 있는 회사에 대한소개 뿐만 아니라 등기두등본을 통해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에 대해서 NPL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해서는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해서 권리상의 분석의 오류를 조금이나마 줄일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다.
매각부동산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자료가 표제부, 갑구, 을구와 같은 서류등인데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 어느정도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 같다. 론세일 방식을 일반적으로 해서 NPL의 매입절차에 대해서 여러가지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사례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실패를 보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리스크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경매와는 달리 조금은 더 전문적인 영역으로 분류가 되다보니 이러한 사전적인 지식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앞서 가야 할 것 같지만 좋은 자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는 시장에서 많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다양한 자산에 의해서 활동이 되는 시장인만큼 실무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책의 사례들을 다시금 실제 사이트에서 한번씩 찾아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