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학 세무사에게 길을 묻다 - 상속.증여.금융.기업세무
송경학 지음 / 스타리치북스 / 201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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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루도 피할수 없는 것은 바로 세금이라는 것이다. 세금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가 운영이 되고 국가의 기반사업이 형성이 되는만큼 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적당하게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다. 모회사의 오너가 아들에게 회사를 상속하면서 내가 위한 상속세가 수천억원대가 된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보면서 세금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부과가 되길래 돈이 많은 자산가들에게는 덜덜 떠는 위험의 대상이 될까 하는 의문증이 생겼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서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있지민 실질적으로 가업을 상속 받아서 10년이상 사후 관리 요건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 것도 조금은 어려운것 같다. 실질적으로 가장 손쉽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넘겨줄 지분의 크기를 최소화 해서 작은 금액으로 평가해서 넘겨주는 것이 가업을 상속해주는데 있어서 가장 작은 세금을 내고 이전을 할 수 있는 방안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된다. 상장회사라고 한다면 주가가 가장 낮을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방안이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 해외시장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떨어진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회사들의 가격이 가치보다도 많이 떨어진 시기였기 때문에 좋은 시기가 되었던것 같다. 갑작스러운 대표이사 및 임원들의 사망의 경우에도 유족보상 플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직원과 기업의 생계를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조금은 더 있을수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의 기준금액이 넘어사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누진세율로 부과가 되는 세금을 맞이할수도 있으니 인별 과세 기준을 감안하여 자금출처를 제대로 잘 밝힐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두어야 할 것 같다. 금융재산 이동에 관해서도 10년 누적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간에 대한 고려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원천자금에 대한 세무 방어 전략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비과세 과세 상품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브라질채권, 물가연동국채, 장기채권 분리과세를 통해서 세금을 낮추거나 세율을 절세하는 효과를 노릴수 있으면 좋을것 같다. 금융자산의 수입시기를 부분적으로 고려해나간다고 하면 더욱 높은 금융자산의 활용전략을 만들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세금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금융기관들도 스스로 확인을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투명함에 대한 절차도 더욱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를 소흘히 하면 안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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