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마지막 권리 - 죽음을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13가지 물음
박충구 지음 / 동녘 / 2019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심리학자 듀센 부부에 의해 사전의료지시서 인식이 활발해졌다.

더이상의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른 두 부부는 죽음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당시 1975년, 전통적인 기독교신앙에 위배되는 삶을 포기하는 행동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 수 없었으나.현재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치료연명 중단을 원하는 사전의료지시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죽음을 선택하는 일 그 한 가운데서는 본인의 의향이 가장 크다. 가족들의 생각이나 

마음가짐도 중요할 것이나 그것은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때,

죽어가는 생명을 붙잡고 있는 것은 가족들에게도 당사자에게도 고통만 안겨줄 것이다.



데일리메디 기사 중.

호스피스,완화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년이 되가는 해, 법 시행후 29만 9000 여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실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 7000명에 달한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기 직전에 숨을 멈추게 되는 모든 고통, 

더이상 이세상에서 생명으로 존재하지 못한다는 소멸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떠난 후의 겪게 될 가족들의 고통까지 포함된다.그래서 죽음이라는 질문에 

아직은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의 일을 지금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신이 죽음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관심을 

가지게 될것이다. 근사체험이 그 물음에 가벼운 답을 해줄 지도 모른다.

거의 죽음을 겪었던, 다시말해 죽음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했다가 다시 살아돌아온 사람들의

경험을 근사체험이라 하는데, 실제 이런 근사체험을 겪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쉽게 찾아 볼수 있다. 근사체험을 한 사람들 중 80%는 기억을 하지 못했으며, 

기억을 진술했던 20%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돌아왔던  모든 기억들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미 사망한 친지들을 만나 자신의 전 생애를 돌아보았으며, 충만한 

희열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다시 받게된 삶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매체에서도 많이 다뤘던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는 실제 죽었다 살아돌아온 사람들은 그 이전보다 더 오래산다고들 한다.



죽음직전에 영혼이 빠져나가 , 죽어있는 육체를 보는 영혼, 

다시 몸 안으로 들어갈수 없는 영혼은 떠돌다가 죽은자가 머무는 중음계를 벗어나 

49일을 보낸다. 이 기간 이후 환생을 한다 믿는 티베트 불교, 환생보다는 살아생전에 

어떤 일을 하며 죽었는지에 따라 보상을 받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기독교,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는 종교적 특성과 죽음이 다가 왔을때 우리 몸의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알수 있다. 



근사체험,치매,암,합리적 자살, 자살조력자 등등..


죽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자살을 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조력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인간의 마지막 권리. 자살. 죽음. 연명치료의 중단.존엄사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봤을 

사람들에게는 단번에 읽힐 정도의 집중도 있는 책이라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만화로 배우는 직장인 필수 노동법 - 당신의 노동인권을 지켜줄 필수 지침서
함용일 지음, 오금택 그림 / 한국경제신문i / 2019년 8월
평점 :
절판





취업이 힘들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아르바이트(시간제 근무)가

아닐까 싶다. 대학생 뿐만 아니라, 직장인, 주부들까지. 아르바이트를

찾는 추세라. 노동법에 대해 아주 기본적인 사항.(시간급,월급)에 

대해 모른다면 고용노동부를 노동법위반신고를 위해 방문해야 할지도

모른다. 알OO,잡OO를 통해 시급과 월급이 하단에 명시가 되어 있어.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나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형태(도급,프리랜서,일용직,위탁업 등등)에 대해

노동법에서 정하는 방식(4대보험 여부/주급/월차)의 개념이 달라지니

확인해 볼 사항은 적지 않다고 할수 있다.


그럴때 노동법에 대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인 지식 부터 입사,해고,근무중에 있는 대부분의

근로사항에 대해 알려준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 부당해고의 구제신청,

점심시간 중에 발생한 재해, 산업재해, 연차유급휴가 등등..








이 책의 특징은 만화로 법을 쉽게 설명하고, 설명한 부분에 노동법을 첨부해

다시 한번 글로 설명을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부분에는 별첨으로 근로기준법

이 20장 정도로 첨부 되어 있다. 



만화로 설명하는 법만 읽어도 확실히 이해가는 책이라 시간이 없거나 

글을 읽기 귀찮다면, 만화만 읽어도 무방하다. 만화의 내용이 다시 글로 

적혀 있어 글을 읽지 않아도 그림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아쉬운 점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1부 근로자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본이어야 하는지 복사본이어야 하는지의 아주 세세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과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 미만인 사람들의

퇴직금 주휴일이 없듯, 프리랜서 혹은 일용직의 개념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비교 사항(4대보험 가입자와 기타소득자의 개념)

등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없다는 점이 아쉬웠다.

(연말정산을 정산하는데 있어서의 직장인들이 알아두어야 하는 꿀팁

도 있다면 좋았을 것 같았다.)





아주 기본적인 물음에 대한 기초적인 노동법을 설명한 책이라.

자세한 노동법은 직접 인터넷이나 전문 서적을 확인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는 책이다. 만화로 노동법에 대해 설명한 취지는너무 좋으나

만화롤 설명한 부분을 글로 다시 번복해, 읽는 사람에 따라 더 많은 내용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합하지 않았다. 


왠만한 사이트에서 확인이 되는 내용이라면 책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떠다니는 정보 중에서 정확성이 더 있기 때문에 책을 구매한다고 했을때,

노동법의 어렵고 난해한 내용을 만화로 표현해 이해도를 넓혔다는 

부분은 장점이나. 기본적인 노동법에 그쳤다는 점. 만화로 설명한 내용을

다시 글로 작성해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었다.


다시 개정판으로 혹은 후편으로 노동법 책이 출간된다면. 글이 빠진

만화로 전체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메모형식으로 하단에 글로 작게 포스트잇 되어 있는 방식도 

좋을 것 같았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을때 장점만을 보지는 않는 편이라.

단점과 함께 개선 사항도 있었으면 하는생각으로 읽는 편이다.

그게 출판사나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길이라 생각한다.








-----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책속  내용중 일부 -------


*근무하는 기간에 국회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겹치는 경우

근무회사에서는 공민권: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에 의해 투표시간에 대한 시간 할애는 

허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부할 경우 천만원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해고 예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법정에서 내가 깨달은 것들
박영화 지음 / 행성B(행성비) / 2019년 8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재판이라는 것이 사건이 벌어진 뒤에 치르는 사후 수습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불운한 사건을 지우고 원점으로 되돌릴 순 없다....


피의자는 18세 청소년. 우리 나라의 법은 청소년이라서.

감형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저 재판하는 법조인들이 그렇게 배워온 

법이라서 어쩔수 없이 감형되는 거라면, 그 시대착오적인 법의 체계를

바꿔 나가는게 답이 아닐까?



재판부가 말하는 ,미성숙한 육체와 정신에 행해지는 범죄라고

가벼이 용서한다면, 나중에 "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겨도 범죄가 용서가 되며 감형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욕심이 나면 다시 상해를 입히거나 도둑질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와 뭐가 다른가 말이다.



인천의 초등학생 살인사건이나.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살인사건,

용인 10대 엽기 살인범,  등등 나이가 어리다고 그들의 생각이 과연

어릴까?



이 소년범을 어찌할까 라는 주제의 글에는...

page 35

소년보호 사건에선 합의 여부와 보호자의 보호 능력, 개선가능성

등이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합의한 사건이다.

아무리 미성년인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라고 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사가 마음대로 선처할순 없다. 피해자가 억울함과

원통함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판사가 "가해자가 아직 어린 학생인데

안타깝지 않느냐, 선처하는게 어떻겠느냐" 고 생각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피해자가 억울한데 판사가 뭐라고 마음대로 선처를 할까.

다치고 아픈사람은 피해자이다. 그리고 살인이라면, 그 가족들은

평생을 그 기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산다.

비록 가해자는 양심을 피해 살면되겠지만,,


위의 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 할수 밖에 없다. 

가해자는 10대라서가 아니다. 합의를 하지 않을때,

앙심을 품고, 해꼬지를 할수도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제

20대가 되고 점점 체격이 달라질 것이다. 가해자는 후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피해자는 더러운 똥을 밟았다고 생각하고 합의를 할수 밖에 없다.

합의를 안해준들 피해자인 나에게 실질 적으로 이득인 상황이 없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성년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중에서

피해자와 합의 없이 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성폭행,성관련 범죄,

살인죄 등에는 합의 없이, 최고 형량을 주어야 한다 생각한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리다고 모르는게 아니다. 어리기 때문에 충동적인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0대의 모두가 죄를 저질러야 한다.

가정환경이 좋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아니며,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범죄자가 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외국에서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만든 아동 포르노를 유포하거나 

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 포르노와 달리 형량 또한 높다.

헤어졌던 연인과의 동영상 리벤지 포르노를 올리고 아무렇지 않게 

카페에 올리는 10대(과연10대뿐일까?)들도 외국에서는 10년 이상의

형량을 준다. 한국은 고작해야 3년형이 최고형이다.



한국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 크게 다치고 죽어야 

그제서야 법을 만든다. 책을 읽는 내내. 한심한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

답답해져 옴을 느꼈다. 법을 공부하는사람들은 모두 법전에서 말하는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 형량대로 처리 할것이다.



빨리 모든 법의 형량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다.

법이 가벼우니.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를 피해자가 뒤집어 쓰듯.

살고 있지 않나... 

음주은전 가중 처벌에 대한 내용인. 윤창호법이 생겨나기 까지. 

국회의원은 한 일이 없다. 다만 윤창호군의 친구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에 제출한게 기사화 되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니

그제서야 가중처벌이 승인이 된 것이다.


판사로 있었던 일을 수기로 담은 이 책은 이렇게 

10대 청소년의 범죄( 병원에서 간호사가 돈을 세고 있는 

상황에 돈에 눈이 멀어. 간호사를 밀치다. 간호사를 골절시키고 6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 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가해자를 

선처한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가벼운 듯 보인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헉 소리 나는 10대 들의 강력한 범죄에 비하면 

말이다. 선처를 하고 그 미성년자가 지금은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기를 바라고 바랐다.



판사시절동안 있었던 30년 동안의 일을 묶은 책이라

법원에서 행하는 사건들과 송치 그리고 배석판사 공무원 등등

관련 단어의 이야기들도 있다.

어려운 법정 용어가 사례와 함께 읽혀 이해하기 쉽고,

우선은 작가 자신이 판사이자 변호사 일을 하면서 겪은 일이라.

드라마 시나리오 같은 느낌도 살짝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의 법적 체계를 생각해 보고,

판사들이 해왔던 고심에 대해 조금 이해할수 있게 되어 좋았다.

아쉬운 점은 법의 처벌 기준과 벌금 등등이 몇장에 걸쳐 실려

있었다면 법의 경각심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았을까 싶었다.





#법에도심장이있다면, #박영화, #판사, #행성, #행성출판사, #행성B, #법정에서내가깨달은것들, #법조인, #에세이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알아두면 쓸데 있는 유쾌한 상식사전 3 : 언어.예술 편 가리지날 시리즈 3
조홍석 지음 / 트로이목마 / 2019년 7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하던 해에 태어났다고 소개한 글에.

얼른 해당년도를 찾아봤다.1969년이다.

저자는 그렇게 올해 지천명을 깨달은 나이에 책 3권을 집필한 다출간 

작가이다. 책은 디자인과 이름이 유명해 누구나 아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유쾌한 상식사전이다.


책은 조금 아쉬운 점이 눈에 띄었다.

개인적으로 드는 느낌이라 다른 이들은 잘 읽힐지도 모르겠다.


이 책의 특징 중 어체를 들수 있는데,

특유의 글자체를 사용해. 습니다. 어체를 자주 접했던 사람이라면.

조금은 읽을때 집중이 안갈수도 있다. 

~~능, ~~네요, ~~지요, ~아시죠?, ~답니다. ,~갈께요. 라는 능/요체는 

통일감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해도를 흐리는 것 같다.


page 124 의 예시에서 느껴보면,

리홍장: "조선은 청의 지방정부일 뿐이다청"

슈펠트: "왓더퍽" 조선이 자주 독립국이라 미쿡과 상호조약을 맺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뭔 Dog 소리이지메리카?" 


예시를 들려고 나라에서 오는 말투를 차용했지만, 본인은 읽는 내내 

그 어체가 너무 신경이 쓰였다.오히려 내용보다. 어체에서 오는 

특이함에 더 집중이 된다고 할까. 그래서 한 문장을 다시 두번 읽은 경우가 많았다.



저자는 그 나이대에 누구나 알기 어려운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분야도 많아서. 이 책이 올해 7월에 3권을 출간했고,3권인 언어, 예술 부분인 

이책은 특히나 더 흥미로운 주제가 많다고 할수 있다.

다른 두권의 책도 일상생활,과학,경제 분야로 나뉘어 있어서,

 읽으면 상식 이상의 효과가 있는 지식도 많았다.

 (다만 어체만 좀 수정했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자꾸만 든다.)



책의 내용중에서 . 모던 보이를 영국에 유학 갔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영국에 비해 지역간 계층간 차이는 적고, 표준어 역시 워싱턴이나 뉴욕이 아니라

가장 많은 지역에서 쓰는 중서부 영어를 표준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프랑스, 영국과 달리 연방제국가다 보니 나온 타협안이라는것.


이 밖에도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 재미있는 상식들이 많았다.







* 슈렉, 헐크, 외계인, 건담의 악당들, 반지의 제왕 오크의 피부색은 녹색이다. 

   왜 녹색피부가 많을까? 이유는? 저자의 생각도 포함이지만, 이 이유는 설득력이 있다.

   책에서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키스로 알려진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원 제목: 연인)은 일본 평론가에 의해 

  그림속의 남녀 중 남자는 흡혈귀라고 주장했고, 그 당시 1908년 유럽의 

  뱀파이리즘(Vampirism)이 유행했고, 영국 소설가 브램스토커가 15세기 루마니아에

  살았던 실존인물 블라드 드라큘라백작을 모티브로 해 1897년 <드라큘라>를 발표하면서,

  그림의 배경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뭉크(클림트보다 한살이 어린 작가) 의 

  절규, 키스, 흡혈귀 등의 작품을 그렸다는 것에서 그 유행이 짐작이 간다.



등등. 예술 부분으로 나눠진 주제는 한번쯤 상식책을 구매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내용이 일부 있어서. 읽으면 좋을 듯 싶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세력이 당황하는 개미투자 절대공식 - 월급만큼 더 번다! 슈퍼개미 이주영의 특급 매매기법
이주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8월
평점 :
절판


주식 투자 한번 안해본 가정이 있을까?

한 가정에 한명이상 주식에 돈을 써봤을 것이다.

주식투자를 스스로 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주식에 있어서 개미들이라 말하는 재테크를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


주식 책은 시중에 널리고 널렸다. 

너무 많아서 특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 

거기서 거기라는 느낌이 강할수 밖에 없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단타와 장타 기대심리가 작용하는 태동기에.

금새 이득이 생길, 기업이나 회사를 찾아 주는것에 다소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인것 같다.


주식을 사면 오른다는 항목들.

벌써 그 주식대로 구입하면. 구입하는 시점에는 누구나 다 매입했으며.

그 매입한 시기에 진짜 고수들은 내릴 것을 감안해 매도한다.


주식이 주업이 된 사람들. 그리고 주식투자로 때돈을 모았다는 사람들.

믿을수가 없다. 책은 누구나 발간할수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전문 서적은 자신이 하려는 강의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혹은. 책의 인지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 부풀려 지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한다. 그 부분을 독자들은 조심해야 할것이다.


이 책은 20살에 들어서자 마자 주식을 했으며, 20대 중반에 전업 투자자로 들어섰다고 

소개하는 이주영 씨가 집필한 책이다. 다른 책들에도 이 책의 일부는 같을 수 있다.



각종 미디어에서 방송을 진행해. 매경 서울머니쇼에 강연자로 나섰다는 점이.

조금은 신뢰하게 만들기는 한다. 주식에 대해 초반에 시작하는 입문서들이 

너무 많은데 주식을 많이 해봤다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주식이 오를지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책에서 말하는 주식이 오른다는. 기업들에 책을 읽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투자를 한다면

결국 세력들에게 휩쓸리는 짓이나 다름이 없다.


이 책은 세력들. 주식을 조작하는 세력들과 치고 빠지는 방식에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들의

상습 수법부터 차트의 치명적인 함정을 그림과 차트로 일일이 설명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하는 주식 체크 포인트가 있어서 . 다른 책과 조금은 

다른 듯 보인다. 남들에게 휘둘려서도 안되지만. 내가 판단한 감각을 믿고 투자하기를 

권유하기도 한다. 책의 소개 처럼 한방을 위한 책이 아니다. 

재테크로 주식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개미들에게 안정적 삶을 위한 투자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출간한 책이니만큼. 주식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개미들에게.

이책은 작게나마 충고를 던져 줄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