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세금
이장원.이채형.박동일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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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한 지 어느덧 15년이 넘었다. 일 년에 수 일 가량의 휴가에 만족하며 주 6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의 근무를 십 년 넘게 해오다 코로나 덕분에 근무일수가 줄어 작년부터 몸이 호강하는 중이다. 


적지 않은 기간을 봉급쟁이로 살아왔음에도 세무에 관한 지식이라곤 연말정산 시 소득구간을 살피고 공제항목을 잠깐 들여보다는 수준이었고 내가 내는 세금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었다. 응당 내야 할 세금이 나갔을 것이라 생각하고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더 일을 해야 하겠구나 정도의 생각을 품었었다. 


그러나 년차가 쌓이고 수입이 증가하다보니 세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예상보다 훨신 크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절세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최근 개인사업을 계획하면서는 더 그러해서 <의사의 세금>이란 책을 읽게 됐다. 


<의사의 세금>은 봉직의(페이닥터)와 병원장(대표원장)의 입장의 세무를 구분해서 다룬다. 봉직의는 보통의 직장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세무와 같은 경향을 띤다. 페이닥터는 급여에 따른(소득 구간에 따른) 세금을 내며, 의사의 평균 소득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되는 세금 또한 높게 측정된다. <의사의 세금>은 페이닥터의 가상의 월급명세표를 토대로 세금이 어떤 항목과 방식으로 부과되는지 살펴보고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수령하는 월급이 1,500만원인 페이닥터가 있다면 그의 세전 수입은 2,335만원을 넘는데 여기서 소득세와 4대 보험으로 800만원 이상이 빠지는 것이다. 이는 비단 의사에 국한된 항목이 아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는 모든 직장인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고액 연봉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한 소독공제로 환급받는 것에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는 세금을 피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봉직의의 세무에 이어지는 병원장의 세무는 훨씬 복잡하다. <의사의 세금>에서는 개원의 단계에서부터 병원 경영에 이르기까지 병원장이 마주해야 할 상황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개원의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원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병원장이 염두해야 할 세금의 종류와 절세를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 챕터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절세를 위한 경비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페이닥터와 달리 병원장(개원의)은 병원 경영을 위한 지출(인테리어, 각종 장비 구매 비용,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업무용 승용차 운용, 병원 관련 접대비, 광고비 등)의 상당부분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을 철저하게 해야한다. 증빙자료가 부족할 시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경영을 위해 쓰여 없어진 돈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혀 높은 소득세를 지불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가산세까지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병원경영을 위해 지출되는 내역이 방만하게 관리되면 탈세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도 있다. 


<의사의 세금>의 후반 두 장(chapter)은 세무조사와 재테크를 다룬다. 세무조사의 대상이 어떻게 선정이 되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설명한다. 재테크는 병원을 경영해서 수익을 많이 남겼을 때 남는 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다. 




<의사의 세무>는 제목처럼 대부분의 내용이 '의사라는 직종이 마주하게 될 세무적인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며 봉직의나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개원중인 의사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것도 순수익을 높이는 방법이므로 절세의 방법을 공부해 자신들의 입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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