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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법 - 계약, 직장 생활, 결혼과 이혼, 인플루언서 활동까지 나를 지키는 현실밀착 법률
장영인 지음 / 북하우스 / 2025년 1월
평점 :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은 많은 데, 그들도 법을 알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어도 알아야 할 규칙들은 많다. 더군다나 세상이 날 속일 때는 나도 꼭 법으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전월세 사기는 왜 그리 많은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적인 경우도 있고,
취미로 시작한 sns로 인해 소송이 걸리는 수도 있다. 사랑이면 다 될 줄 알았지만 현실과 법이 보는 시선은 다르다. 심지어, 배우자가 남보다 못한 존재라면 이혼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
법을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이 책은 제목처럼 '사회에 나가 처음 만나는 ' 각종 사건들을 위주로 꼭 알아야 할 법만 모았다.
특히, 집을 구하거나 처음 일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이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많다. 젊은이들의 앞날을 응원해주지는 못할 망정, 뒷통수를 치려는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기본은 알아야 한다.
취업난을 뚫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에 성공했는 데, 노동법에 어긋나게 일을 시키고 부당해고를 당할 수도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동료의 뒷담화를 겪는다면 대처해야 한다.
그러나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몰래한 녹음은 증거도 안 되고, 오히려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 조심하자. 직장내 괴롭힘은 동료는 안 되고 상사가 아랫사람을 괴롭힐 때만 적용된다. 사내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면 투잡은 가능하다.
집을 임차할 때는 집주인을 꼭 확인하고 시세가 적정한 지, 보증금보다 우선인 채무가 있는 지 확인해야 보증금 사기를 막을 수 있다. 꼭 필요한 특약사항은 계약 시 넣는 것을 잊지말자.
결혼을 생각한다면 동거, 사실혼, 법률혼의 차이를 아는 게 좋다. 사실혼은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있거나 적어도 가족, 친지, 지인들이 인정할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법적으로 대응가능하다. 사실혼도 요즘은 많은 부분에서 인정 받지만 의료법상으로는 배우자로써 권리가 없다고 한다.
법률혼 상태에서 이혼할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협의이혼이 안 되면 재판을 해야한다. 모든 소송에는 증거가 필요하기에 사유만 있다고 이혼이 되지도 않는다. 생각보다 이혼은 어렵다. 사기결혼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신중해야 하는 행위이다.
최근에는 sns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가 늘고 있다.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큰 데,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보호대상이 아니니 사용할 수 있다.
엄마가 올리는 아이의 초상권 문제는 나라마다 법률근거가 다르니 확인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모든 광고는 꼭 명확히 명시되어야 한다.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한 발언이 문제가 될 경우, 타인을 모욕한 것으로 되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명예훼손 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sns의 경우는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기에 경계심이 느슨하다. 본인은 악의없이 사용했기에 문제를 모르다가 뒤늦게 법률문제로 연락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책 내용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 속 법률들이라 무척 알차다.
대학생들이나 사회초년생, 예비 부부들이라면 적어도 이 책에 실린 내용만큼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좋지않은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다.
언제나 그렇듯,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인다. 법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