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소득과 기본소득. 저소득층에 복지 지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일할 의욕을 잃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고민. 저자는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부자증세를 동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지원금을 주되 세금으로 더 많이 거둬들인다면 정책으로써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그 걸 이뤄내는 정치적 역량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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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하후상박이 아닌, 모두에게 동일한 액수를 나누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같은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위해서 기본소득은 안심 소득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누진세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세제 개선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안심 소득 수준의 부의 재분배 효과를 달성할 수있습니다. 결국 기본소득의 성패는 소득세제를 얼마나 누진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혹은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할 다른 재원을 마련해야죠. 과감한 증세가 없다면, 기본소득은 푼돈 수준의 매우 적은 금액을 국민들에게 나누어주는, 부의 재분배 기능도 실제적인 사회 보장 기능도 미미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안심 소득과 기본 소득 모두 공통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두 제도 모두 일을 할 유인을 충분히 유지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서 복지 혜택이 일순간에 사라지는 문제를 원천 차단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는 둘 다기존 소득 보장 제도의 허점을 극복하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소득은 적어도 지원 과정에서 자산. 소특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안심 소득보다 기본 소득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심 소득은 선별을 해야하고 기본 소득은 선별 과정이 없어서 행정 비용 감소에 우위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 소득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세제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결국 소득에 의한 선별은 모든 제도에 해당하는 셈이죠. 학자로서 저는 같은 재원으로 불평등 개선 효과(부의 재분배 효과)가 월등한 안심 소득을 지지하는 쪽입니다. 기본 소득은 강력한 누진세제를 도입하는 데 따른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은 낮은 불평등 개선 효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당분간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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