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일에서 사욕을 꾀하면 모든 일에서 사욕을 꾀하게 된다.

   一事私, 百事之私隨之(일사사, 백사지사수지)

 

명나라 때의 청백리 해서(海瑞)에게 누군가 법을 어겨서라도 일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해서는 이 관청에 25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한 가지 일에서 사사로운 욕심을 꾀하기 시작하면 모든 일에서 사욕을 부리게 된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거짓으로 대하는 것이 옳은가, 사실대로 하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했다. 청백리 해서는 수도에 들어가 조회에 참석하는 일부터 상급자와 만나는 일, 외부 순시, 접대와 관련한 지출 등등을 모두 명문으로 상세히 규정하여 자신은 물론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못하게 했고, 또 상관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주지 못하게 했다. 해서는 무능하고 타락한 관료들과 어울리지 못해 결국 조정에서 배척당해 한직을 전전했지만 부정이나 불의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정신은 지금까지 큰 귀감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필송파(復畢松坡)

 

 

* 해서

 

 

 

 

 

 

중국사의 오늘 :

167712(동한 환제 영강 원년 6월 경신)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려 당고(黨錮)를 해제했다. 이로써 1당고의 화()’가 끝났다. ‘당고의 화166년 환관 세력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지식인들을 당파로 몰아 죽이거나 옥에 가두고 관련자들을 평생 관리가 될 수 없게 배척한 사건을 말한다. 이날 환제는 이들을 사면하긴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 평생 나오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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