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의 경계를 서로 양보하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양보하다.
讓畔*讓長(양반양장)
은나라 말기 주 부락의 서백(훗날 문왕)은 말없이 선행을 실천하고 있었다. 제후들은 일이 있으면 너 나 할 것 없이 서백을 찾아와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어느 날 우와 예 사람들 사이에 송사가 발생했다. 해결이 나지 않자 주 부락의 서백에게 도움을 청해 왔다. 주 부락 경계에 들어서니 밭을 가는 사람은 밭의 경계를 서로 양보하고, 백성은 나이 든 사람에게 양보하는 풍속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우와 예 사람들은 서백을 만나기도 전에 창피만 당할 것이라 생각하고 서로 부끄러워하며 돌아갔다. 위정자가 덕정을 베풀면 백성과 풍속이 선해진다.
* 양반(讓畔)은 순 임금이 역산에서 농사를 지을 때 주위 사람들에게 밭의 경계를 양보했다는 데서 기원한다.
* 도판은 주 문왕 초상.
『사기』 권4 「주본기」
중국사의 오늘:
1058년 1월 3일(북송 인종 가우 2년 12월 무신)
인종이 일 년에 한 번 치르던 과거제도를 1년에 두 번 치르도록 고쳤다. 이는 적체된 관리들로 인한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