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 간 법학자 - 화가의 날선 붓으로 그린 판결문
김현진 지음 / 어바웃어북 / 202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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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과거는 철저한 신분제, 계급제 등의 사회였을 때만 해도 예술의 가치는 그 시대를 반영하였지만 법치주의 국가를 내세우는 지금 시대에는 예술의 가치를 보존하고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법은 어느 곳에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책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예술품에는 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으로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법학자이자 변호사, 로스쿨 교수로서 저자의 시각으로 본 관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법을 예술을 보호하는 호위무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확실히 그렇다는 생각을 해 본다.

 

저자는 법학자, 변호사, 교수이다. 저자가 여행 중 미술관에서 만난 거장들의 작품을 통해 법학자의 시선으로 명작들을 탐사한 내용들로 그림 속에 펼쳐진 세상을 법으로 해석한 것이다. 저자는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교수로 예술과 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책은 3개의 법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법정은 그림에 감긴 기본권의 역사이다. 인간이 가지는 기본권은 인권이 살아있는 국가, 제도위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가치를 존중받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어쩜 근래에 와서 비로소 평등의 가치를 존중받았던 것으로 예술품에서도 또한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예술의 가치 또한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보았을 때 불평등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었다. 2법정에서는 인간의 위선을 제소한 그림들이다. 예술처럼 위선적인 것이 또 있을까? 예술 자체도 사람의 심리, 그 시대를 반영하기에 시대에 맞는 작품들이 선호되었고 예술 또한 고스란히 그 시대를 반영한다. 그 예술품에는 위선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었고 그 예술품 또한 돈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기본이다. 예술품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 뇌물의 역사, 대리모와 익명출산의 논쟁, 술에 얽힌 모순 등등 위선적인 그림자들은 늘 시대를 막론하고 있어왔고 지금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3법정에서는 예술을 살리는 법, 혹은 죽이는 법이다. 법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한 상식선상에서 인간 상호간에 만들어 진 제도이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가치관과 사상 등에 따라 예술이 되기도 하고 음란물이 되기도 한다. 또 불온한 예술품, 안온한 예술품이냐 하는 것 또한 늘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술처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없다. 또한 착취의 시대에서 예술품은 식민지에서 제국주의국가로 이동해 갔으며 이러한 예술품은 버젓이 아직도 그들의 수중에 있다. 꼭 영국 등 유럽 제국주의국가들 뿐이겠는가? 일제 식민지하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우리나라의 예술품 또한 반환은커녕 돌려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슴 답답한 것은 늘 그림 등 모든 예술품들은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또한 그 시대에 맞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요즘들어 저작권법 등 법으로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늘 하나의 예술품을 놓고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사상, 표현의 자유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 봤다. 무엇보다도 무심코 보았던 예술작품들이 법학자 관점으로 보여진 예술작품에 대한 평가는 그냥 예술작품으로 봤을 때와는 다르게 또 다른 신선한 면이 있음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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