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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끊어내기로 했다 - 내 발목을 잡는 가족에게서 벗어나 죄책감과 수치심에 맞서는 심리학
셰리 캠벨 지음, 제효영 옮김 / 심심 / 2024년 5월
평점 :
이 책을 보고 충격에 쌓였다. 솔직히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가족끼리도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들 모두 상처를 입고 살고 있었다. 해로운 가족 때문에 그게 ‘업보’라는 불교 용어도 있지만 그게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그게 우리의 문화였고 모든 것을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 사람의 운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책감이나 죄책감은 사라지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누구나 가족끼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도 다르고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감도 다르다 보니 상호 간에 해가 되기도 하고 이익이 되기도 한다. 가족 간에도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은 ‘해’가 되는 가족들과 과감히 죄책감도 없이 관계를 끊으라고 한다.
저자는 미국의 공인 심리학자이자 가족관계전문가이다. 그는 실제 그런 해로운 가족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낸 사람이다. 그가 쓴 책이고 그 또한 이 책을 내기까지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책 읽는 내내 알 수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과감하게 독자들에게 해로운 가족들로부터 관계를 끊도록 권하고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있다. 1부는 ‘관계 단절은 정당방위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우리 법에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법 제도라고 한다. 일본 법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일 수도 있지만 유교문화의 독특한 법 제도이기도 하다. 이렇게 법 속에까지 침투되어 끈끈한 가족의 구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이라는 특수한 사회구성원끼리 그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친다면 그 관계를 끊는 행위는 분명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책은 자책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2부는 ‘치유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라는 내용이다. 가정폭력, 학대 등은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들어 이러한 가정 속에서의 폭력, 학대 등은 법적으로 위법하게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친고죄였던 것이 이제는 그냥 구성요건만 해당되면 수사하여 처벌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나는 해로운 가족이라기 보다는 범죄행위로 단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자식을 가진 자로서 가족 내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해가 아니라 범죄라고 본다. 그러나 실제 가족간에 위한다는 취지로 자행되고 있는 범죄행위는 당연 끊어야 할 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3부는 ‘선을 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지키려면’이다. 가족관계를 끊지 않으면 보복과 2차 가해는 당연히 이루어진다. 강간 등 성범죄 등에 있어서는 사건 발생하면 그 조직내에서 ‘분리’를 원칙으로 시작된다. 가족 상호 간에도 분명 그래야 한다. 그래야 보복이나 2차 가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내면의 의식이다. 죄책감이나 자책 등을 한다면 스스로 가해를 입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지고 실제 더 큰 상처를 입거나 관계를 끊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바로 ‘해가 되지 않는 가족’ 즉, 중간에 있는 가족들이다. 그들은 가족간의 우애 등을 내세워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사실 관계를 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고 관계를 끊는데 방해가 된다. 중간에 낀 자들에게는 관계를 끊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관계 개선의 노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이 결국 자신을 자유롭고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는 길이다.
처음 언급했듯이 책을 읽는 내내 신선한 내용이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민했던 수많은 날을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 만약 이러한 책을 좀 일찍 알게 되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책의 소재는 참 좋았다. 가족간의 관계 문제가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