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상속 최고의 수업 - 아는 만큼 돈 버는 40가지
유찬영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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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쓴 책들은 사실 참 어려운 논제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증여세, 상속세는 정말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상속세는 정말 잘 검토가 되어야 할 세금이다. 뭘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그러 사례가 있어서 그렇다.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기업 경영권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0기업 사례만 봐도 그렇다. 결국 상속세를 내지 못해 국가가 제 2주주가 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으니 말이다.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는 개인과 기업 등이 늘 고민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았을 것이다. 법이 촘촘하지도 못했을뿐더러 하나하나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법도 정말 촘촘하게 제정되어 있고 또 현금 흐름 등 세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잘 구성되어 있다보니 개인이고 기업이고 탈세, 탈루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다. 자칫 과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자는 틈새 전략까지 알려주고 있다. 뭐 실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최소한 방법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책은 총 3개 파트로 크게 나뉘어졌고 각 파트에는 세부적인 세무 상황과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17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전체 책을 읽기 보다는 내가 궁금한 분야를 먼저 찾아 읽었는데, 더 많은 상황보다는 정말 궁금한 분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이 알차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파트 1에서 언급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 등에 대해서는 일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최근 상속 관련 갈등에 대한 사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제시해 준 것은 참 좋았다. 파트2에서는 절세를 위한 증여전략인데 솔직히 아는 내용들이 대다수였지만 사전 증여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비과세 분야에 대한 설명, 특히, 축하금, 부의금, 교육비 등은 도움이 많이 되었다. 파트3에서의 부동산 증여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접하는 부동산은 대개 아파트가 될 수 있는데 토지, 동산 등에 대한 증여에 대한 좀 더 깊은 소개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보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파트4에서는 자녀법인을 이용한 절세전략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즘 ‘1인법인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절세효과는 미미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워낙 촘촘한 세법 때문일 수 있는데, 저자는 이러한 우려와 생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절세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솔직히 머리로는 공감도 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실천을 하려고 하면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며 읽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절세를 위해서는 실천해 볼만한 내용들이었다.

 

세무사 입장에서 여러해 동안 경험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엮은 책이기에 전반적으로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하나하나가 잘 설명되었고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이러한 책은 한번 읽고 놔두는 책이 아니고 곁에 두고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에 맞게 잘 적용하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절세방법을 자식들에게까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좋았다. 다만, 법이라는 것이 늘 개정되고 또 시행령, 규칙의 경우, 그리고 실무에서는 늘상 바뀌는 관계로 책은 계속 개정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책은 종이책도 좋지만 전자책으로 구입하여 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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