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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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공익의 의미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을 통해 더욱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 공익의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되며, 이는 사회 내 여러 분야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익이란 무엇인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피할 수 없는 논제로 떠오른다. 공익이란 그 자체로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각자의 가치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다. 공익은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공동체’의 범위와 이익의 성격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진보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공익의 핵심으로 삼는 반면,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이를 공익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공익의 개념은 정의 내리기 어려운 모호함을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이슈 중 하나는 ‘불온한 공익’이라는 개념이다.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집단이 오히려 다른 집단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억압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형태의 공익이 과연 진정한 공익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익이란 이름 아래 수행되는 ‘불온한 공익’ 사례들을 통해 공익의 본질을 다시금 고민해 보고자 하는 신간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류하경님의 <불온한 공익>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은 종종 상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저자는 먼저 국가가 어떻게 이러한 대치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보전하고 국민과 갈등하게 되는지를 이야기 한다. 국가는 국민의 권익을 우선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폭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폭력의 사용은 대개 사회 질서나 공익을 명분으로 하여 정당화된다. 저자는 2013년 대한문 앞에서 발생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경찰의 강압적인 진압을 목격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이 사례는 국가의 폭력이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작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아직도 이러한 일들은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 아쉽다. 국가는 때때로 ‘공익’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된다. 저자는 경찰 및 공무원이 시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죄목으로 처벌하는 사례를 이야기 한다. 투쟁자들이 공적 질서를 방해하고 다수의 공익을 해쳤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명백한 증거 없이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공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면서도, 그 행위가 진정으로 국민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이 해고 노동자들을 강제 진압한 사건이나 민주노총 사무실의 강제 침탈은 국가 폭력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건에서, 국가의 폭력은 법 집행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가의 폭력은 종종 ‘공익’을 내세우며 정당화되지만, 그 실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공익을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깊은 논의가 부족했다. 이로 인해 국가는 ‘누군가의 사익’을 사회적 합의나 시민의 편의라는 정치적 언어를 통해 공익으로 둔갑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개개인의 정당한 사익 추구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는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며, 사익과 공익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 조건 속에서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수 있는 관계임을 강조한다. 공익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조건을 타협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가 없다면, 국가는 편의적으로 공익을 정의하고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고, 그에 대한 저항을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로 매도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공익을 논의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장에서 저자는 개인의 권리가 국가가 아닌 다른 개인에 의해 침해될 때, 논의가 복잡해지는 상황을 설명한다. 개인의 권리와 기본권은 그 자체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권 갈등이 발생했을 때 사회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개인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현장에서는 누가 공익을 위해 손을 들어줘야 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저자는 여러 사건을 통해 거대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을 다룬다. 특히 삼성의 80년 무노조 전통을 깨고 최초로 결성된 노조의 변호를 맡았던 경험과, 안전 시스템 부재로 실명한 젊은 노동자들과의 싸움을 예로 든다. 두 사건 모두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 추구에 맞서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투쟁에서 노동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자는 대다수가 이권 투쟁을 선과 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문제를 지적한다. 소수자나 약자의 투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이 이들을 일정한 틀에 가두고, 이탈할 경우 쉽게 비난받는 현상을 설명한다. 즉, 노동자들이 소수자다움이나 약자다움을 기대받는 것이며, 그들이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면 '떼쓴다', '욕심이 많다' 등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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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한 공익, 총리뷰
저자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이권 갈등 속에서 대화와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확인한다. 공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는 개인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포스팅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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