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지 시사in 기자인 저자는 개성공단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한국이 ‘경제특구를 통한 북한의 시장화와 법제 발전 지원‘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은 북한을 변화시키는 씨앗 노릇을 해왔다. 북한은 개성공단에서 부동산 소유권 개념, 세무 회계 등 친시장적 제도를 일부 받아들여 시행하고 다른 특구로 이식까지 했다. 북한은 시장경제질서에 조금이나마 서서히 젖어들어갔다.
북한 당국이 법에 따라 경제특구를 운영하는 것을 학습하고 점차 이를 확장되게 하기. 이것이 북한에 법치주의를 촉진하는 방안이라는 지은이의 주장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다시 깔았다. 남과 북은 교류와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남측이 교류와 협력 과정에서 북측이 필요로 하는 법률 제개정, 법적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고 지원할 수 있길 고대한다. 그 길에 나도 관심 기울이겠다.
˝개성공단이야말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킨 수단이었다. 개성공단은 삐라, USB, 확성기보다 훨씬 효과적인 ‘한국 선전 매체‘였다. 개성공단에서 일한 한국인 하나하나가 ‘인간 삐라‘이자 ‘인간 확성기‘였다.˝
˝한국은... 북한 당국이 나선 등 경제특구에 적용할 법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절차를 지원하면 된다. 법치의 수준에서는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앞서 있으며, 이미 개성공단에서 작은 규모로 북한에 법치를 전수해본 경험이 있기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라도 죄형법정주의나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법치의 원칙을 세우고 선진적인 사법제도를 운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성과다.˝
˝북한 당국은 이제 ‘밑으로부터 치솟는 시장경제화‘를 더 이상 부인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기존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법률 제정이나 개정을 통해 체제 내로 흡수해야 한다. 그래야 체제를 안정시키면서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현재 부문별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법률 차원의 대응이 많이 부족하다. 시장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를 뒷받침하고 규제할 법률적 기반은 허약하다는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