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슈랑스 Taxurance - 보험과 세금편
김영록 외 지음 / 까데뜨CADET /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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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아는 만큼 절세 상담이 가능한 세금보험의 핵심 노하우, 금융계의 퍼플오션~2013년 개정세법이 반영된 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우리나라의 보험은 계약시, 유지시, 만기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각 단계별로 소득공제, 비과서, 저율과세와 같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과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사항 1순위는 상속증여(30%), 금융투자(28%), 부동산 투자(13%),, 부동산 및 세금정책(12%), 종합소득세(8%)순이다. 세금과 보험으로 세테크 금융소득을 올리면 66%에 이르는 니즈를 충족가능하다. 일전에 보았던 <TFR재무전문가 입문서과정>에서 보았던 내용들에 2013년 적용 개정세법과 시행령까지 더한 업그레이드판 <택슈랑스 세금과 보험편>

 

 

세법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복잡한 세법과 세무행정 노하우를 살펴볼 수 있다.

1.세금과 보험입문

2.세금과 보험 일반원칙

3.개인보험과 소득세

4.기업보험과 법인세

5.부동산자산가를 위한 양도세와 종부세

6.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TIP 하나) 40년 더 일하고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 100세시대에 저금리 상황에 맞고 보장성 보험과 연금상품이 주효할 것이라 본다.

TIP 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특히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에 따라 6개월내에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추가납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예금,대출,보증,보험까지 조회가능하다. 그러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시에도 종신보험과 같은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실질과세 원칙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p38.39참조

 

상속증여 플랜, 절세, 자녀양육의 교육관, 은퇴설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보험과 세금 이야기.

<택슈랑스 TAXURANCE (보험과 세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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