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상속은 처음입니다 - 증여에서 유언까지 변호사가 52가지 사례로 알려주는
강병훈 지음, 도영태 그림 / 비전비엔피(비전코리아,애플북스)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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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해 기본적인 상식을 알고 싶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조금 더 실감나게 읽힐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충분히 (특히 만화로 되어 있어 세상 재미있게 읽었다)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 책은 절반 정도가 만화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은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다 만화로 되어 있으면 아마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텐데, 절묘한 선택이라고 생각된다. 만화의 역할은 일단 상속에 대해 낯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만화 속 주인공들 이름을 하나하나 의미있게 지어놓으신 것 같아 읽으면서 나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예를 들자면 생전에 장남에게 미리 유산을 준 아버지의 이름은 '고가불'씨라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상속은 꽤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 책 앞 부분에서 다루는 상속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되고 형제나 자매,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상속에 대해서 다룬다. 상속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 받는 관계에 한해서만 상속 권한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상속의 권리는 가질 수 없다고 한다. 저자가 단호하게 상속 받을 수 있다와 없다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 사례 만화로 한 껏 끌어올린 호기심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책을 읽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사례가 제시되어 있었다. 가족 구성이 결혼, 이혼, 사별, 재혼 등으로 변화가 올 수도 있고, 자식들의 관계 역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가 복잡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결론은 어찌되었든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입양에 대한 부분이었다. 입양한 자식에 대한 상속의 사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입양한 자녀에 대해서도 상속이 가능하거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한다. 입양할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자신의 호적으로 올리고, 성도 바꿀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미성년이 지난 자녀는 일반 입양이라고 해서 원래 부모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만약 자녀가 각각 일반 입양과 그렇지 않은 입양을 한 자녀 두명이 있다면 이 중에서 일반 입양한 자녀는 상속의 권리가 없다고 한다. 상속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세금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관심사일 것이다. 저자는 마지막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어, 상속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상속을 받을 사람만 읽을 책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만화로 되어 있어 읽기가 너무 수월하고 재미 또한 있으니, 한 번쯤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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