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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일등 저자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국내 부동산에 관한 최고의 절세 가이드북
해외거주자는 어떻게 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한국의 세법은 국내에서 주로 거주하는 사람을 '거주자'란 표현을 사용하며,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이 책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용어부터 알아둬야한다.
그동안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정확한 용어를 알고 부동산 절세에 다가가자
국내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서 대해서는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진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법 제 1조의 2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정의하고 있다.
적용사례를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등을 하면 다음과 같이 세금이 발생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국내세법의 차이를 참고해 비교해 볼 수 있다.
절세탐구코너에 더 자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비과세등 확인서 발급 절차 흐름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025년 세법 개정안 주거자 판정 기준이 보완되었다.
신방수 세무사의 비거주자 부동산 절세 가이드북으로 해외 거주자는 어떻게 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지의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