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과 양의학의 갈등은 일제의 유산인셈이었구나.
1905년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는 한의사들이 운영하던 광제원에 일본인 의사들을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들 일본인 의사들은 광제원 소속 한의사들을 면직시키고자 하였으나 내부에서 한의사 면직처분을 거부했다. 결국 일본인 의사들은 광제원 한의사들에게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을 빌미로 그들을 면직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동서병존을 지향한 대한제국의 구상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