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52.1시간, 한 사람이 담당하는 복지 대상자는 동 1872명, 읍 1750명, 면 9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턱없이 부족한 전담 공무원의 수와 과도한 업무를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복지 대상자와의 면담을 한다든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러 지역사회에서 뛰어다니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더구나 2010년 사회복지 통합관리망(행복e음)이 도입된 뒤로 현장조사보다 전상망에 입력된 데이터의 덧셈과 뺄셈을 더 우선시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다, 가장 신뢰받아야 할 복지 당사자인 수급자와 수급권자(급여 신청자), 전담 공무원의 판단을 정부는 신뢰하지 않는다. p63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러한 검열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총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부정 수급 근절을 들었다. (...) 2014년 1월 신고센터는 100일간 거둔 성과라며 100억 원에 이르는 복지 부정 금액을 적발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낸 성과 보고서를 보면 100억 원 중 97억 8000만 원은 사무장병원과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의 비리에 의한 것이었다.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했다가 적발된 돈은 7000만여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금액을 부정수급한 사람들은 과연 '비리형 부정 수급자'로 부를 수 있을까? p70

 

복지 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게 된다. 얼마 전 인천지방경찰청은 부정 수급 사례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개인 정보 27000여 건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요청했다. 복지 대상자를 범죄 혐의자로 간주한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정말 '부정 수급 색출'인가? 빈곤 인구 800만 명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14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는 410만 명에 이르는 빈곤층이 엄연히 존재한다. 정부는 복지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과 부정 수급자를 색출하는 일 줄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한국 사회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에게만 유독 철저하고 독한 사회다. p74

 

박근혜정부의 복지3법은 복지의 기초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여준다. 여러 차례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미뤄지던 기초연금법이 2014년 5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당초의 공약에서 후퇴해 하위 70퍼센트의 노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가입 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국민연금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국민의 노후 보장이 통째로 흔들리는 형국인다. 장애인연금에 관해서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연금을 두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또한 파기했다. p80

 

그렇다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빈곤층의 복지를 바라보는 국가의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생계를 권리로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단 여기에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길 수 있다면 일단 떠넘기겠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 것이다. 당신은 가난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때 따로 살고 있는 가족에게 부양받고 싶은가, 아니면 우선 사회의 공공부조를 통해 지원받고 싶은가?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당신의 생존을 위해 자신들의 모든 금융 정보를 열람하도록 허락하리라고 자신하는가? 당신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더라도 부담스러워 않을 것 같은가? 왜 국가는 빈곤층과 가족들이 이런 모욕을 감수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p106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생활하는 모든 국민들이 최저생계비 수준만큼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운영 실패 중 가장 간단해 보이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다. 실제 있지 않은 소득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비에서 제해버리는 가짜소득이다. 가짜소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부양의무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부과하는 간주부양비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 가구원에게 부과하는 추정소득이다.  p115

 

추정소득과 간주부양비는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에도 추정소득이나 간주부양비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시행령 제3조는 기타소둑 중 '친족 또는 후원자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금품'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간주부양비의 경우 실제 받지 않는 돈을 받았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보기엔 부족하다. 추정소득과(간주)부양비라는 단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하위 지침인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애'에 처음 당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짜소득의 지위는 갈수록 완강해지고 있다. p119

 

부디 이 책이 많이 팔리길, 부디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읽어주길.

송파 세 모녀의 자살이 결코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나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되길....

 

 

 

 

 

 

 

 

 

 

 

 

 

 

 

 

 

 

작은 고양이 한마리가 아니고 네마리가 되겠지...내 경우라면....

 

 

국가 인권위에서 기획해 발간했던 십시일反 중 장애인 최옥란씨의 삶을 그린 만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책에 또 등장.

 

한달 수급비 26만원 지급.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16만원인데 병원비와 생활비는 어디서 어떻게 조달하라고

노점을 하는 것도 안된다...수입이 생기면 수급권이 박탈된다....하는것인지.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죽으라는 거지?

그래서 최옥란씨도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송파 세모녀도 그렇게 함께 목숨을 버렸다.

 

 

 

 방세, 공과금 한번 밀린적 없다는 사람들이

죽으면서까지 방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죽으면서

도대체 왜? 미안해 해야 하냐고?

도대체 왜!!!!!!!!!!!!!!!!!

 

 

 

 

 

 

 

 


댓글(3) 먼댓글(0) 좋아요(1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마노아 2014-10-28 19: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몹쓸, 이 미친세상에서....ㅜ.ㅜ

hnine 2014-10-28 22:0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울적~...

단발머리 2014-10-30 10: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말에 너무 울컥하네요.
우리는 언제쯤이나, 미안해하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 신문에 `스칸디 대디`라는 기사에서 아빠들이 아기가 아프면 진단서 없이 일주일 휴가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뭐, 그 정도 까지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움이 긴급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혜택이 돌아가야 할 텐데, 이 나라의 복지 예산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울적한 아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