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유 - 영화로 이해하는 시민의 교양
홍성수 지음 / arte(아르테) / 2019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한국인의 최애 취미 활동이 영화인 요즘, 천만 관객 돌파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만큼 영화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다. 영화를 보면 여러가지 삶의 모습 중에서 요즘은 특히 조폭, 경찰, 사법부, 부조리 등에 관한 내용이 많은데, 영화를 보면서 영화니까 가능한 이야기, 시원한 이야기가 많고 그래서 보면서 속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되나? 싶은 장면들도 많았다.
법학자 홍성수의 "법의 이유"는 영화를 소재로 해서 쉽고 재미있게 법을 이야기한다. 물론 쉽지는 않다. 법을 설명하다보니 온갖 법률 용어가 나오고, 법 조문이 나오고,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서 읽기 편하지는 않지만, 읽고 나니, 뉴스를 보면서 나오는 법률 용어들이 한결 쉽게 귀에 들어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영화를 보면서 생겼던 의문점을 꼭 집어서 설명해주어서,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점도 많았다.
_
1부는 국가와 시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묵직하다)을 다루고 있다. 최근에 시행되기 시작한, 강제력은 없는 국민 참여 재판, 법률가 집단, 형사 절차, 형벌 ,사형제도, 역사 부정죄에 대해서 설명한다.
2부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그래서 양자가 평등하다는 전제하에 (기업과 개인 사이의 문제도 -수평적인 관계) 민사소송, 계약법, 법 규제의 딜레마, 노동법, 장애인의 권리와 법, 편견과 혐오표현 을 다루고 있다.
_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들자면
1. 국민 참여 재판- 영화 < 소수의견> 우리나라는 배심제와 참심제가 혼용되어, 배심원 평결은 권고의 효력만 가진다. 또한 형사재판에만 적용되괴, 대상되는 사건이 정해져있다. 아무나 받고 싶다고 다 되는것이 아니다.
2. 사법 불신 - <부러진 화살> 사법 불신은 제대로된 설명이 없어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3.형사 절차- <공공의 적> <범죄도시>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수사기관, 기소기관, 결정기관이 확실히 구분되어있다. 미란다원칙의 유래.
4. 형벌- <빠삐용> <대탈주> <하모니> . 현대국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형벌은 자유형(징역 등), 재산형(벌금 등), 자격형( 자격 정지 등) 뿐이고, 이 중에서 가장 중한 형벌은 자유형이다. 이는 자유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준다.
5. 사형제도- <데이비드 게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전세계적으로, 특히 선진국에서 사형은 사멸된 제도다. 사형은 오심으로 인한 재평가를 돌이킬 수 없다. 범죄자의 사형보다 피해자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6. 역사 부정죄- <나는 부정한다(홀로코스트)> '현재성'이 있는 역사가 문제가 된다. 법적 처벌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무죄=정당함으로 받아들여지면 안된다.
7. 민사소송- <에린 브로코비치> <맥도널드 사건>특히 사회적 약자(개인)을 구제하는 <제조물 책임법>, 제조사의 <무과실책임>을 기억하자. 소비자는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고, 소비자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면 된다.
8. 계약법- <베니스의 상인> 포샤의 판결이 어떤 면에서는 속시원하긴 했으나 샤일록의 권리가 무시되었다. 또한 유대인에 대한 혐오표현이 담겨있다. 계약의 자유와 계약의 한계를 명확히 알 것.
9. 도덕과 법- 법 규제의 딜레마 <래리 플린트> 포르노 잡지 창간자인 래리 플린트는 법으로는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로 무죄 판결을 받지만,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개인의 자유를 진정 우선시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간통죄,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되나, 성희롱은 새롭게 법제화되고 있다. 시대 변화의 추세를 잘 봐야한다.
10. 노동법- <카트> 개인과 회사의 관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것을 바로 잡는 조직이 노동조합. 요즘은 근로 형태가 다양해지고, 비정규직 노동자도 많아져서 개인의 노동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
11. 장애인의 권리와 법- <오아시스> <7번방의 기적> <노팅힐> 차별없이 장애인을 대하는 시선이 우선되어야한다. 똑같은 인간이다.
12. 편견과 혐오 표현- <청년 경찰> <범죄 도시> 특정 소수자 집단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담긴 영화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면 안된다. 혐오의 피라미드가 보여주듯, 2차대전 당시 독일의 홀로코스트도 거기에서 나왔다. 언론 종사자들이 만든 체크리스트를 영화 제작자도 참고해야한다.
-
모두 다 중요하지만 징역형에 대한 이야기와 (교도소 환경 등 ) 혐오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범죄자들도 일정 기간 죄값을 치루고 나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온다. 돌아와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계도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 특정 지역, 소수자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이 노출된 표현등은 지양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문제가 되어 온 지역 차별 표현. 앞으로는 나아지겠지만 저절로 좋아지지는 않는다. 앞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바로 일침을 놓도록. (이미 하고 있지만!)

_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었습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