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론사로부터 "뉴스기사 등 무단게재 관련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론사는 알라딘 서재에서 자사의 뉴스기사가 사용계약 없이 게재되고 있는 모든 글에 대해 기사 1건, 사진 1건 당으로 계산하여 수천만원을 알라딘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알라딘은 문제가 되는 글을 일괄적으로 브라인드 처리(글 작성자 본인이 로그인한 경우에만 볼 수있는 비공개 잠금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언론사와 알라딘 간의 법적 문제로서, 언론사가 서재 블로그 이용자 개인분들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등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신 마이페이퍼 등의 게시물을 점검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을 자진 삭제/수정해주시고, 앞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에도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언론사 기사를 전문 또는 부분적으로 '허락없이' 갖고 와서는 안됩니다(사용 허락없이 출처만 밝히는 경우에도 안됨). 단, 본인이 직접 기고/연재한 경우에 그 기사를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퍼온 경우는 해당 개인의 저작권으로 인정되어 언론사의 허락 없이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원문 기사/컨텐츠에 아웃링크 처리를 통해 이용하시고, 인용 등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상 갖추어야할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본인이 작성하신 글 중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발췌한 기사를 보시려면, 본인의 서재 메뉴 하단의 검색 칸에서 "연합뉴스"와 같은  '언론사 또는 신문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페이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이란?


- 다른 매체나 타인의 글을 출처를 밝혀 자신의 저작물 속에 넣어서 설명하는 행위


인용의 요건 : 아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함


- 비판,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함

- 자신의 저작물이 주(主),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從)이 되는 '주종 관계' 필요

- 피인용 저작물의 분량은 최소 한도여야함

-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함


출처 표시 방법


- 책의 경우 저작자, 제호, 발행처, 발행연월일, 쪽번호 등 표시

- 신문기사 등 구체적 쪽번호 표기가 어려운 경우 저작자와 저작물의 제호를 기재(00신문 00년00월00일 자)

- 피인용 저작물과 가까운 위치에 표기(각주 가능)

- 아웃링크(기사 디테일페이지가 아닌 홈(메인)페이지에 연결하는 방식) 또는 딥링크(해당 기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디테일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를 통해 '더보기(전문)'할 수 있도록 링크 거는 것은 허용됨(자세히보기)


사적 이용(합법)


-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이 아님

- 불법 복제된 게시물을 제3자가 다시 퍼가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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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인의 목소리 폴더를 닫습니다
    from 자유, 그리고 자유 2012-01-19 18:27 
      알라딘 서재 방침에 따라 언론사의 칼럼 글 펌질을 할 수 없으니 '타인의 목소리'의 김상봉, 진중권, 강준만, 고종석 등 모든 폴더를 일단 비공개로 돌립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전재를 했고, 재작년인가부터는 일부 발췌하여 인용 따옴표를 시작과 끝 부분에 넣고 출처를 밝혔는데, 어디까지가 허용 폭인지 알 수 없네요. 동일 폴더에 전재한 게시물도 있고, 일일히 찾아 수정할 수 없으니 전체를 숨길 수밖에요. &nb
  2. 저작권, 저작권, 저작권
    from WHOAU 2012-01-20 00:59 
     저작권은 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갈수록 저작권이 엄격해지고 저작권소유자, 특히 언론사 등에서 민감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듯 합니다.   이번 일로 차라리 쉽게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를 알도록 동영상을 만들어 게시하는 게 어떨까요? 법적인 용어나 그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조심해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늘빵 2012-01-16 2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 수년 전에 주소를 밝히면서 그대로 퍼온 것들이 꽤 있는데 이거 다 숨겨야 하는 건가요? 찾기도 힘든데. 지금은 일부 발췌에 주소, 출저 밝히고 있지만요.

마립간 2012-01-17 08: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부분 무단 게제(기사를 전문 또는 부분적으로 허락없이 갖고 와서는 안 되는 것;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도)와 인용의 법적 판단이 정확히 구분할 수가 없네요. 인용상 갖추어야할 요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과거 제 글에서 비공개 잠금 처리한 글을 확인할 수 있나요?

조선인 2012-01-17 08: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제밤에 부랴부랴 지우긴 했는데, 놓친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립간님 말씀대로 비공개 잠금처리된 리스트를 알 수 있으면 마저 삭제하겠습니다.

잎싹 2012-01-18 09: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명심해야 할 사항이네요. ~~

서재지기 2012-01-19 17: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프락사스님 : 네에, 예전 것도 모두 대상에 들어가있네요.

마립간님 : 인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법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님 : 본인의 비공개 잠금 처리된 페이퍼 리스트를 보실 수 있도록 추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늘빵 2012-01-19 18: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기님, 요런 정도도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건가요? 날짜, 출저, 원문 사이트, 일부 인용 따옴표.

http://blog.aladin.co.kr/abraxas/5341906

이준입니다. 2012-01-20 21: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비공개 글이 확인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네요.
긴급공지 메일이 전체 발송인가요 아님 문제 있는 사람만 그런가요.
전에 위키에서 가져온 것 있는데. 이것이 문제인지.
참 머리가 아프네요

책방꽃방 2012-03-29 19: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무섭네요,
제가 혹시 그런 글을 쓰고 있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요ㅠㅠ

마틸다 2012-11-21 17: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책의 내용 쪽수를 미리 체크해 놓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