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론사로부터 "뉴스기사 등 무단게재 관련 통지"를 받았습니다.
언론사는 알라딘 서재에서 자사의 뉴스기사가 사용계약 없이 게재되고 있는 모든 글에 대해 기사 1건, 사진 1건 당으로 계산하여 수천만원을 알라딘에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알라딘은 문제가 되는 글을 일괄적으로 브라인드 처리(글 작성자 본인이 로그인한 경우에만 볼 수있는 비공개 잠금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재는 언론사와 알라딘 간의 법적 문제로서, 언론사가 서재 블로그 이용자 개인분들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등의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쓰신 마이페이퍼 등의 게시물을 점검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글을 자진 삭제/수정해주시고, 앞으로 글을 작성하실 때에도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뉴스/언론사 기사를 전문 또는 부분적으로 '허락없이' 갖고 와서는 안됩니다(사용 허락없이 출처만 밝히는 경우에도 안됨). 단, 본인이 직접 기고/연재한 경우에 그 기사를 언론사 웹사이트에서 퍼온 경우는 해당 개인의 저작권으로 인정되어 언론사의 허락 없이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가급적이면 원문 기사/컨텐츠에 아웃링크 처리를 통해 이용하시고, 인용 등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상 갖추어야할 요건을 갖추어 저작권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본인이 작성하신 글 중에서 언론사의 기사를 발췌한 기사를 보시려면, 본인의 서재 메뉴 하단의 검색 칸에서 "연합뉴스"와 같은 '언론사 또는 신문 이름'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페이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인용이란?
- 다른 매체나 타인의 글을 출처를 밝혀 자신의 저작물 속에 넣어서 설명하는 행위
인용의 요건 : 아래 요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함
- 비판,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이어야 함
- 자신의 저작물이 주(主),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從)이 되는 '주종 관계' 필요
- 피인용 저작물의 분량은 최소 한도여야함
-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자신의 저작물과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함
출처 표시 방법
- 책의 경우 저작자, 제호, 발행처, 발행연월일, 쪽번호 등 표시
- 신문기사 등 구체적 쪽번호 표기가 어려운 경우 저작자와 저작물의 제호를 기재(00신문 00년00월00일 자)
- 피인용 저작물과 가까운 위치에 표기(각주 가능)
- 아웃링크(기사 디테일페이지가 아닌 홈(메인)페이지에 연결하는 방식) 또는 딥링크(해당 기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디테일페이지로 연결하는 방식)를 통해 '더보기(전문)'할 수 있도록 링크 거는 것은 허용됨(자세히보기)
사적 이용(합법)
-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에 올리는 것은 사적 이용이 아님
- 불법 복제된 게시물을 제3자가 다시 퍼가는 경우도 저작권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