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 김제동의 헌법 독후감
김제동 지음 / 나무의마음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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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김제동이 책을 냈단다. 그런데 그게 서평이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헌법 설명문'이기도 하고 '헌법 독후감'이기도 하다. 아니, 헌법을 읽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고?

솔직히 뭔가 궁금하기도 하면서 어쩌면 좀 빤한 이야기가 담겨있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닥 궁금하지 않다는 생각도 담겼다. 그리 큰 관심은 없었지만 우연찮게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보게 되었다. 헌법을 읽고 우리에게 이런 권리가 있었어!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야! 라고 외치며 흥분한 듯한 그의 글을 읽다보니 오버랩처럼 떠오르는 모습이 그의 글에 관심을 갖게 했다. 책의 내용에 전태일 열사에 대한 글이 나오기도 하는데 나 역시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노동자에게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 근로기준법 지켜달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 역시 근로기준법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지 않았을까? 사실 나 역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 우연히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책이 있는 것을 알고 책을 구입해 읽은적이 있다.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알았을 때 느꼈던 그 놀라움을 떠올려보면 - 똑같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김제동님이 느꼈을 그 마음이 어떤지 알 것만 같았다. 아, 이 책은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그렇게 하게 되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라는 제목은 그가 지은 것은 아니란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의 제목이 참 맘에 든다. 헌법을 읽은 자의 자세로서, 내가 하고 싶다고 맘껏 떠들어대며 무작정 자신의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좋은 이야기지만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자분자분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 아닌가.

 

나와는 거리가 멀기만 한 듯한 법,을 이렇게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을 해내지 말입니다, 하고 있는데 개그맨이 무슨 법 이야기냐, 했다는 말에 발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담겨있는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인데 이 무슨 망발이란 말인가. 아, 이런 얘기로 힘빼지 말자.

 

이제 헌법독후감에 대한 독후감을 써야하겠는데 쉽지가 않다. 헌법에 명시된 당연한 우리의 권리와 누려야 하는 평등, 평화로운 세상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야금야금 읽다보니 어느새 책 한 권을 금세 읽었는데, 나는 이렇게 쉽게 쓰여진 글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해야할지를 모르겠다. 그저 지금까지 제대로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헌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해보면서 좀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보자,라는 말밖에는. 아니, 이거면 되는걸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 평화가 곧 길이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지금도 좋고 나중도 좋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우리의 헌법은 그저 좋다고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헌법이 실현되는 그 날, 다같이 어울려 덩실 춤 한판 벌이며 즐길 수있는 그 날을 위해 헌법 전파자 겸 헌법 수호자가 되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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