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전 세계 여성계를 발칵 뒤짚은 판결이 아일랜드에서 나왔더군요.

 

레이스 끈 팬티 입었으니 성관계 동의?..농담같은 재판 결과에 '발칵'

 

뭐 결론적으로 여성이 끈팬티를 입었으니 남성과 성관계에 동의한것이 아니냐는 피고 변호사의 논리가 통해 남성이 무죄 방면되었다는 기사에 어제 하루 인터넷 댓글에서는 판사가 남성이 아니냐는 비난의 댓글이 폭주했지요.사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한동안 제 눈을 의심했는데 여성이 끈팬티를 입었다고 남성과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것이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왔나 의아해서 기사를 찬찬히 들어다 보니 몇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유럽과 달리 영미법을 선택한 국가들은 배심원제도를 체택하고 있는데 아일랜드도 역시 배심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우리의 경우 판사가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과 달리 영미(아이랜드 포함)의 경우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의 경우에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배심원단은 만장일치제인 까닭에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배심원단에게 죄의 유무를 확인시키기 위해 법리싸움이 치열한데 이런 법정싸움을 그린 소설도 무척 많은 편이죠.

 

흔히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인 여성에게 동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배심원단(흔히 배심원단은 재판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남성과 여성 백인과 유색인종 그리고 연령대별로 고루 분포함)이 만장일치로 남성의 무죄를 선고한것은 해외토픽 기사만 읽은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 들면 기사에는 아일랜드의 한 골목길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단락만 읽으면 남성이 강제로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것으로 이해되는데 그 이후 기사에서 변호사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한 것으로 보아 남성과 여성은 최소한 서로 안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른바 끈팬티를 지적한 변호사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점입니다.물론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무이지만 과연  변호사 엘리자베스 오코넬은 배심원들에게 “A 양이 당시 어떤 차림이었는지 봐야 한다. 그는 레이스로 된 끈 팬티를 입고 있었다. 이는 A 양이 B 씨에게 매력을 느껴 관계를 맺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 옳았는가 하는 점이죠.자신의 의뢰인을 위했다고 한다면 탁월한 선택이었지만 여성계의 시각에서 본다면 얼토당토하지 않는 주장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변호사 엘리자베스 오코넬의 변론으로 남성은 성폭행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변호사의 끈팬티론으로 남성이 무죄가 선고되지는 않았겠지만 배심원단의 무죄심증에 변호사의 끈팬티 주장이 큰 영향을 끼친것이 아닌가 싶네요.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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