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_소설 속 한 문장

 

 

 

 이십사절기에서 봄이 시작된다고 하는 입춘은 보통 양력 2월경이다.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봄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진정 행복하길 바라는가. 우리의 고된 일상 속에도 봄은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다. 어떤 것을 삶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우리는 불나방처럼 그것을 향해 달려왔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욕망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걸 안다. 그 자체가 희망이고 새로운 길의 디딤돌이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까. 문제가 있다면 답도 있다. 찾는 것이 우리 몫이다.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다.

자기 성찰과 사회적 참여, 두 바퀴를 함께 굴려야 삶이라는 수레는 앞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소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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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명진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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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스님 어떤 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 책과 마주하다』

 

희노애락으로 뭉치고 뭉쳐진 것이 '삶'이 아닌가싶다.

슬픈 날보다 행복한 날이 더 많은 삶이 있는가하면 행복한 날보다 슬픈 날이 더 많은 삶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은 아니다.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나 자신일 것이며 그 외에 요인은 사람, 주변 환경 등일 것이다.

나는 분야를 가리지않고 독서를 하기때문에 자기계발서 또한 보긴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자기계발서를 100%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 이야기들 뿐이며 그저 좋은 말들만 가득하다. 또한 나의 사고방식을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면 된단다.

물론 '나'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외에 환경적인 요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천불가능인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지 않고 좋은 말들만 가득하기에 그닥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말들은 담아두고 그 외에 말들은 그냥 '읽기만' 하는 편이다.

그래서일까? 나는 자기계발서보다 차라리 인문서나 에세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책 또한 자기계발서보단 에세이에 거의 가깝기에 책 속 구절들을 마음 속에 새길 수 있었다.

결국 명진스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삶'에 대한 이야기다. 그저 그런 이야기를 하기보단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있다.

나는 성격상 고민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털어놓질 않는다. 일단 내 고민을 남에게 공유하면서 일부러 남에게 신경쓰게 하고싶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참고 참다보니 참는 것 하나는 정말이지 최강자일 것이다.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그만인데.

그저 참고 참다가 몸이 못 견뎌 좀 아프고나면 감기처럼 그렇게 보내기를 반복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마저도 힘든지 한 달 정도 멘탈에 금이 쩍 쩍 갈라지기 일보직전이다.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많아 책장에 있는 인문서란 인문서는 모조리 읽는 중이다.

책 속 구절은 따로 포스팅을 올리겠지만 한 구절 적어본다.

 

마음을 다 비운 상태에서는 앎에 묶이지 않는 수만 가지 자유로운 생각이 일어난다. 앎을 모두 버린 모름 속에는 지혜가 깃들어 있다.

그래서 앎에 묶이지 말고 모름이라는 자유로움 속에서 살아보라고 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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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 From Paris 피에스 프롬 파리
마르크 레비 지음, 이원희 옮김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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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적인 사랑, 『피에스 프롬 파리』




[사진수정중]




『하나, 책과 마주하다』


사랑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한다.

억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굳이 사랑의 하위분류를 나누면 순수한 사랑, 열정적인 사랑, 운명적인 사랑 등등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남녀간의 운명적인 사랑은 과연 우연에 의한 것일까? 아니면 운명에 의한 것일까?

시간 혹은 장소 등을 정한 것도 아닌데 우연한 만남이 지속되고 호기심으로 시작해 호감까지 갈 수 있다면 운명이 아닐까.


폴은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중이었는데 시간날 때 썼던 글이 어찌저찌 출간되어 갑작스레 유명세를 타게 된 인물이다.

문자와 전화가 끊임없이 오고 끊임없는 인터뷰 요청에 파리로 도망치다시피 건너왔다.

글은 포기하지않고 쓰고있지만 대박을 안겨준 작품과는 달리 별 소득이 없는데 유일하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항상 대박이 났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베르나르베르베르가 떠올랐다!)

그렇게 한국에서 매번 그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니 한국에서 오는 인세로 먹고사는데 그에게는 연인이 있다.

바로 그의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한국인 번역가 경이다. 근데 참 희한한게 그들은 1년에 2번만 보는데 그렇게 합쳐도 약 2주밖에 되질 않는다.

미아는 영국에서 유명 영화배우로 활동중인데 유명배우인 남편의 외도로 스트레스가 꼭대기까지 치솟아 친구가 있는 파리로 건너와 은둔생활을 하고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모양을 바꾸고 친구가 운영중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심신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폴의 친구들이 그에게서 1년에 두번 오는 그의 연인이야기를 듣고선 본인들 마음대로 데이트사이트에 그의 프로필을 몰래 올려버린다.

미아는 슬슬 무료함이 느껴져 장난반 진심반으로 데이트사이트에 가입한다.

그렇게 둘은 식당에서 만나게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오해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게 된다.

결국은 오해를 풀고 친구로 지내기로 했는데 우연인 것 같으면서 운명인 것 같은 그들의 사랑이야기가 펼쳐진다.

 

피에스프롬파리를 읽고나니 유독 떠오르는 영화가 있었다. 바로 노팅힐이다.
노팅힐은 극중 서점주인인 휴 그랜트와 유명여배우 줄리아 로버츠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우연인 것 같으면서 운명인 것 같은 그들의 스토리가 꼭 피에스프롬파리에 나오는 폴과 미아를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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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는 사회 - 삶을 갉아먹는 장시간 노동에 관하여
모리오카 고지 지음, 김경원 옮김 / 지식여행 /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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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노동의 위험성, 『죽도록 일하는 사회』

 

 

 

 

 

『하나, 책과 마주하다』

요즘 사회문제 중 하나가 '과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이다. 노동량은 갈수록 증가하는데 그렇다고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다.

저자는 과노동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책에서 풀어나갔는데 일본인이라 대한민국에 초점이 맞춰진 건 아니지만 세계적인 경제상황이나 노동환경이 드러맞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과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다.

잠잠해지는 것 같으면 꼭 매스컴에서 나오는게 '과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사건이다.

최근에는 집배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과노동에 몸과 마음이 지쳐 세상을 등지셨는데 이전에도 몇몇 집배원분들이 과로사한 사건이 꽤 있었다.

노동량이 증가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정보도구의 도입이다.

컴퓨터, 휴대전화가 보급되면서 전화와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게되었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심지어 업무가 사생활까지 침해하기에 이르렀다.

며칠 전에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휴대폰 울리는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다는 기사였다.

왜 휴대폰 울리는 소리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것일까? 바로 시도때도없이 전화와 카톡을 보내는 학부모들때문이다.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간다해도 업무의 연장전이 또 시작되었다며 밤에도 툭 하면 울리는 카톡 소리와 벨소리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토로했다.

물론, 학부모들이 밤까지 교사에게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때밖에 전화할 수 없는 소수의 학부모들도 있다.

맞벌이 세대가 증가함으로써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직장에서 퇴근 한 후 저녁밖에 시간이 없다.

즉, 노동량이 늘어나면서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은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육아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아이가 있는 노동자는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아이가 없는 노동자보다 업무상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음을 누구든 다 느꼈을 것이다.

왜 갈수록 삭막해지고 (남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로 변질되어 버린 것일까? 이 원인도 과노동에 있다.

직장에서 직무요구가 높아지니 자연스레 노동량이 늘어나게 되었고 또한 상사의 압박과 괴롭힘을 버텨야했다.

이로 인해 업무스트레스때문에 예민해지고 피로가 쌓이자 노동자들도 자기중심적으로 변하면서 동료의식이 희박해지고 인간관계가 메말라버린 것이다.

문제점은 이뿐 만이 아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하는 것 자체는 꿈도 못 꾸게 되었고 무엇보다 긴 수면시간은 사치가 되었다.

그 외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있는 과노동,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있을까?

노동자, 노동조합, 기업, 법률 및 제도가 각각 개선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업무이외에도 삶의 보람을 찾으려 노력하며 정보도구에 의해 업무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을 저지하고 시간대에 따라서는 수신을 거부하는 등 자신만의 해결방안을 찾는 게 좋다.

노동조합은 잔업 삭감과 서비스 잔업해소를 향해 시간단축캠페인을 벌이거나 연휴 취득촉진을 꾀하고 연휴의 급여 일수 증가를 요구하며 과중 노동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과로사 사건이 일어날 경우 산재 신청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가정생활이나 사회참여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서비스잔업과 휴일노동을 지양하며 업무량에 따른 인원계획을 책정하고 적절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항시적 잔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며 건강장애의 방지에 힘쓰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사회는 '죽어가는 사회'가 되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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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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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부패는 그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하나, 책과 마주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눠준 매뉴얼은 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은 아니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게 내가 뉴스에서 접했던 김영란법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꽤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정당한 청탁은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될까?'였다.
정답은 '아니요'이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14개의 직무 유형
①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관한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 예외 사유
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하는 행위.
④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확인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등을 통하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만을 금지할 뿐, 정당한 청탁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즉, 정당한 청탁을 위한 명분 있는 주장은 담당 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플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까지도 출간되었다.
일부에서는 일일이 따지기 불편하며 적응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긴하지만 알고보면 청탁금지법이 이점도 많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부정, 부패들이 난무할까'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다.
물론 적응하고 이해하는 초기에는 당연히 힘든 법이다. 하지만 결과로만 따지면 잘 시행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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