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중재법규 1 세계중재법규총서 1
법무부 엮음 / 법무부 / 201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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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중국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소송으로 가기보다 중재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물론 소송도 중재도 모두 불리할 경우가 많겠으나, 왜 중재 제도를 거론하는지 연원을 따져 보면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관습법보다 성문법이 우선하지만, 상사 관계에서는 둘이 대등한 효력을 지닙니다. 중재의 경우 상법과 관습법이 동일한 순위로 적용되는데, 관습에 대해 해당 분야에 정통한 상인들만큼 잘 아는 이들이 없기도 하기 때문이죠. 해당 분야를 잘 안다고 해도 상인이 곧 직업법관이 될 수는 없기에, 예로부터 법원은 노련한 상인을 초빙하여 분쟁을 전문적, 중립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중재는 ADR이라고도 부르는데, 중재가 곧 ADR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ADR에는 중재 말고도 여러 제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사뿐 아니라 요즘은 민사에서도 ADR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다만 헌법에 보장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기에, 이 ADR은 어디까지나 보충적으로 개입해야만 하겠습니다. ADR이 강조되는 이유는 비교적 명확한데,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고(수년 전부터 집중 심리제가 일부에서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며 근원적인 해결 수단이 되기 어렵기 때문(설령 논리적으로 선명한 판결이 났다고 해도 원한이 남는다거나)입니다.

헌법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건, 어느 나라이건 자격을 갖춘 법관이라 함은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고 사태를 폭 넓고 객관적으로 볼 자질을 갖췄으리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과연 그러할까요? 그저 또 한 명의, 생각이 꽉 막힌 관료라든가, 심지어 청나라 시절의 관료보다도 재량이 더 협소한, 공산당의 상부 지령에 전적으로 기속될 뿐인 꼭두각시에 지나지는 않을지, 그 실체가 어떠하든 세계는 아직 그들에 대해 신뢰를 갖췄다고 보기 힘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무역 관련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보다는 중재 쪽으로 가라고 권유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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