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종합소득세 실무
윤지영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8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달갑지 않으나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게 꼭 있기 마련이란 뜻인데, 그 이면에는 "죽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죽음만큼이나 불가항력인 세금 제도의 필요악적 성격을 암시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확실히 생명이란 존귀한 것이어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촌구석에서 몸에 스는 이를 잡아 혀로 핥아 먹으며 땀구멍으로부터는 구더기를 내뿜는 천민 성도착 치매 영감이라 해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며 정신나간 듯 낄낄거릴 동력을 마련하는 (전혀 바람직하지 못할망정)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하겠습니다.

세금 역시, 납부할 때에는 눈알이 빠질 만큼 내기 아까운 고통이나, 어디 사람이 제 개인의 힘만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생존이 가능하겠습니까. 미개한 중국인들에 기생하여 더러운 푼돈을 긁어모으는 근본 없는 천출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문명 사회에서 합리적인 시스템에 기대어 정당한 소득을 올리는, 제대로 교육을 받고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상 국민의 의무이기도 한 이 "납세" 이슈를 마땅히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옳을 것입니다.

우리 세금 체계에는 크게, 개인 단위로 납부하는 "소득세"와, 법인을 그 납부 주체로 삼는 "법인세"가 있습니다. 이들은 직접세이며, 그 외에도 물품을 구입할 때 (내는 줄도 모르고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 등이 있겠습니다. 전자는 담세자와 납부 주체가 동일한 "직접세"이며, 후자는 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관공서에 갖다내는 쪽이 서로 다른 "간접세"입니다.

이 직접세 중에서도, 소득세법체계는 이른바 "소득원천설"을 취하는 것으로 학자들에 의해 파악되며, 법인세는 "순자산증가설"에 입각했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개인을 상대로 부과되는 소득세는 법문에 분명히 적혀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며, 법체계가 예상치 않은(그러나 이런 게 있기가 좀 힘듭니다) 소득에는 구태여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통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만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쳐도 그 범위가 꽤 넓으므로 큰 위안(?)이 되지는 못하는 설명입니다. 이 말만 믿고(자기 편할 대로만 해석하곤) 소득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17년 전 최수종-하희라 부부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내었다가 결국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건 법령의 불비, 모호함에서 비롯한 것이지, 납세자로서야 얼마든지 (세제상 유리한)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런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작년 5월에는 어느 기업과 계약을 맺고 삼 년 넘게 고문으로 활동한 이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국세청에게 처분을 받고선 역시 소송을 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42개월 동안 정규적으로 지급된 소득이며, 그 액수도 적지 않으니 설령 자문에 응하는 횟수가 불규칙적이고 적었다 해도 이는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시했습니다. 만약에 이 납세자의 처지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당연히 부담이 줄어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후 신고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법은, 모호한 경우까지 미리 세심히 상정하여 국민이 억울하게 덤터기를 쓰거나 배신감(설령 그것이 근거 없는 착각에서 비롯했다 해도)을 느끼지 않게 배려할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할 의무가 따로 생깁니다"라고 명문의 법규정에 의해 고지, 계도를 처음부터 받았다면 누가 세금을 안 내려 들겠습니까?(배운 게 없는 천출 악질들은 그래도 개기겠지만 말입니다) 선량한 시민과 그렇지 않은 악성 분자를 분별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언제나 최우선의 배려를 받는 사회가 바로 모범 준법 선진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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