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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 제17조를 보세요. 대한민국헌법 기본권편도 좋습니다.

 

불법적 간섭, 즉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한 정당한 간섭도, 법에 근거해야 하고 해당 법의 규정과 의도, 목적에 따라야 합니다.

 

간섭을 금지하는 기준에는 불법성, 자의성,  합리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의 구체적 형태에는 가정과 주거 및 일터, 통신, 수색(괴롭힘 금지, 동성, 비례)상의 프라이버시, 명예와 신용, 성적 사생활, 개인정보 등이 있습니다.

 

외국까지 좇아다니며 타인의 인권 유린하지 마시죠.

 

또한 헤어진 여성이나 모르는 여성에 대한 관음증이나 리벤지 포르노 유포 같은 비열한 짓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피해여성 음해하고 트집잡으며 변명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벌 받으세요. 필요하면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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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화가 나오는구나!"하고 놀라워했다. 


홍상수가 여배우와 사랑에 빠지고 아내와 이혼을 원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감독이 나오는구나!"하고 놀라워했다. 


나는 아직, 왜 영화에서 이응경이 그랬는지, 현실에서 홍상수가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김기덕의 영화를 처음 보았을 때도 "아, 이런 감독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하고 놀라워했다. 

 

소외된 주변부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주고 싶어 한동안은 전작주의로 감상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나쁜 남자는 그냥 악인이다. 피해자에겐. 















박찬욱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주제가 마음에 들면 본다. 


박찬욱은 군대의 조직적인 은폐를 파헤친 이 영화로 떴다. 


EBS 시네마천국에서 아버지의 나치 부역을 고발한 변호사 딸이 나오는 <뮤직박스>를 소개한 게 박찬욱이었다. 


권력자의 조직적 범죄에 피해자가 될 줄 알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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