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 제17조를 보세요. 대한민국헌법 기본권편도 좋습니다.

 

불법적 간섭, 즉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타인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 의한 정당한 간섭도, 법에 근거해야 하고 해당 법의 규정과 의도, 목적에 따라야 합니다.

 

간섭을 금지하는 기준에는 불법성, 자의성,  합리성이 있습니다.

 

사생활의 구체적 형태에는 가정과 주거 및 일터, 통신, 수색(괴롭힘 금지, 동성, 비례)상의 프라이버시, 명예와 신용, 성적 사생활, 개인정보 등이 있습니다.

 

외국까지 좇아다니며 타인의 인권 유린하지 마시죠.

 

또한 헤어진 여성이나 모르는 여성에 대한 관음증이나 리벤지 포르노 유포 같은 비열한 짓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피해여성 음해하고 트집잡으며 변명하지 마세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벌 받으세요. 필요하면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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