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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건대 2009년 이전부터 시작되어 2009년 4월말 이후 피해여성에게 조직스토킹 당하고 있다는 각성을 갖게 하고 이후(어쩌면 지금까지) 스토킹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에게 일방적인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법 수단을 써서 가해한 범죄자들을 찾습니다.

 

진범이 누구인지는 모르더라도, 피해여성에 대하여 피해여성이 밝히지도 않은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집단린치를 조장한 공범이 누구인지, 그들이 언제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정보를 제시했는지, 아는 대로 제보하거나, 양심선언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모두가 평등한 인격과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공화국이며 헌법에 의한 인권국가입니다.

 

그런 짓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가해남성들은 교주가 아닙니다. 비호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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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피해자 2019-05-21 13: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프랑스한국인여자유학생과 관련된 글을 찾다가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집단린치를 당하고, 머릿속의 뇌정보까지 탈탈 털린 그야말로 사상최악의 범죄자의 피해자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켜보고 같이 얘기도 해보았지만, 딱히 피해자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프랑스한국인여자유학생이 2009년에 집단린치를 당했다는 게시글을 보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 검색해봤는데 찾아볼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본인 맞으신지, 맞으시다면 피해경험을 공유해주실수는 있으신지, 저의 블로그는 blog.daum.net/justitia23 입니다.

2019-08-28 20:02   URL
비밀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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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커 당신의 어제, 오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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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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