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깡통전세, 빌라왕 사망으로 인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나무위키에도 2022년 빌라왕 사태가 등재되었더라고요.
만일 집주인이 갑작스레 사망할 경우 세입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요.
이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가정 법원이 선임하는 재산 관리인을 말하는데 집주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족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1인 가정일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때 주의할 점은 집주인 사망 시 전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낙찰자에게 전세금을 주장할 권리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세입자가 살면서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인테리어를 했다면 권리금 받을 수 있을까?
질문 자체도 특이했는데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상가의 경우는 인테리어 등을 통해 상권 형성의 노력을 인정받아 임대차에서 권리금 보호 규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요. 살고 있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집주인이 요구하면 원상복구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답니다.
데이터를 읽으면 주택시장이 보인다.
얼마 전 아는 분이 조언해 주신 게 있습니다. 꾸준히 1년 동안 자기가 찍어놓은 아파트 시세를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1년을 하니까 들어가야 할 때인지 아니면 관망해야 할 때인지 그 흐름이 보이더랍니다.
책에서도 얘기해요. 데이터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조사도 꾸준히 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와 시세, 공시가격의 개념을 구분해서 설명해 줍니다.
실거래가는 실제 거래된 주택 가격을 뜻하는데요.
매매 주택에 대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해서 가짜로 신고하고 취소해서 몸값을 띄우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거래 계약일을 등기신청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고는 하는데 이게 등기까지 2~3개월 기간이 되다 보니 시장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힘든 맹점도 있습니다.
똑똑한 집주인 되기에서 욕실 누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 제가 갭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분께서 연락을 취해오셨습니다.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수리 요청하더라고요.
아~ 제게도 올 것이 왔구나 싶어 연락을 드렸는데...
전부터 물이 새긴 했는데 그 정도가 미약해서 그냥 보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겪이 되어 버렸지만, 거기에 뭐라 항변해 봤자 서로 기분만 상할 것 같아 얼른 조치해 드리겠다고 말씀만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매수를 생각한다면 아랫집에 꼭 초인종을 누르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윗집 소음은 어떠냐 누수는 없냐 등등 말입니다. 참고로 이를 위해 아파트 화재보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 사업자 혜택 부활하나?라는 내용도 유용했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상식과 사업장현황신고 셀프로 해보는 것, 주택수 산정 등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이 실제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