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죄인
시즈쿠이 슈스케 지음, 김은모 옮김 / arte(아르테)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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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과거에 미성년 성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한 남자가 있다. 당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풀려난 후 현재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린 상태다. 당시 피해자와 깊은 연이 있던 현직 검사는 새로 맡게 된 사건의 용의자 목록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목격하게된다.

 

자, 한번 생각해보라. 이 상황의 검사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것인가?

 

검찰 측 죄인이란 소설은 이런 의문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다. '정의'... 글을 깨우치고 읽게 되는 수많은 동화 속 이야기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배웠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배우게 되는 어쩌면 당연한 '정의'에 대한 정의일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세상인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돈과 권력등에 휘둘리며 그 정의가 한껏 왜곡되고 있는 '정의'라는 단어.

 

주인공인 모가미는 '법'을 수호 해야하는 검사로서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다. 공소시효 제도라는 제약으로 인해 법은 '정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모가미의 선택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자신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정의'의 집약체라 볼 수 있는 '법'을 어김으로써 '정의'를 위반하고 마니 말이다. 즉, 어느 쪽을 선택해도 올바른 답안을 얻을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만다.

 

재밌는 건 모가미와 함께 독자인 나도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다. 검사가 당연히 법을 수호해야하지 않는가...하면서도, 한편으로 피의자인 마쓰쿠라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하지 않겠는가?...하는 마음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다. 어마어마한 두께의 책이지만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단 몇줄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인 이 책이 쉴 새 없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건 바로 그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오는 긴장감 때문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수작 법정스릴러였다. 다만, 어쩔 수 없는 결말은 쓰디 썼다. 어쩔 수 없는 결말이기에...

 

일본은 강력 범죄에 한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끊임없이 공소시효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도마에 오르곤 한다. 나는 법 전문가가 아니기에, 어느 쪽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시간이 얼마나 흐르더라도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그 단순한 정의가 지켜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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