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행복한 증여 상속 - 다툼은 줄이고 자산은 늘리는
김성철 지음 / 지식너머 / 2019년 11월
평점 :
부모나 친척에게 물려받는 것, 내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증여'가 살아 생전 물려주는 것이라면 '상속'은 당사자가 죽어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겠지.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친척에게 물려받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최소한 내 주변에는 이런 사람은 없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상속(재산분쟁)이 관련되어 있을때 평화롭기는 힘들다. 어떻게 하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될까? 농담삼아 하는 말 중에 '재산은 모셔가고 제사(혹은 부모)는 외면한다'는 말이 있다. 농담이 농담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현실을 잘 보여주는 씁쓸한 말이기도 하다.
'상속재산 중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추산', '자녀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어 부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을 든다면 상속세 없이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등의 유익한 정보도 얻었다. 농사짓는 부모를 두었으니 상속재산이 토지인 것은 당연한 일, 연세가 드셔서 농사짓는 것이 힘들다는 부모님께 땅을 팔자는 제안 한 적이 있다. 현금으로 보유하시라는 것, 그런데 그냥 땅으로 두고 상속받아도 되는 것이었네. 보험을 잘 들어두면 상속세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자세한 방법을 알지 못했다.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두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두라는 것, 꼭 필요한 알짜 정보였어.
증여공제는 10년 합산 금액으로 배우자는 6억 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자녀에게 증여해 줄때 갓 태어났을때 2천만 원, 10살에 2천만 원, 20살 성년이 되었을때 5천만 원, 30살에 5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총 1억 4천을 비과세 증여 가능하다는 말이다. 단 증여할때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산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할 것.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는 '세대생략상속'은 상속세가 30%할증된다. '세대생략증여' 또한 마찬가지로 30%할증대상. 유언의 종류에는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증증서 유언(공정증서)/ 구수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등이 있다. 공정증서 유언이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긴 한데 재산에 따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네요.
유언장은 주소와 성명, 그리고 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 '녹음 유언'의 경우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증서 유언'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구수증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서 검인을 신청한다. 가장 최근 날짜의 유언장을 인정한다. 10억의 상속 재산이 예상되면 사전증여를 해서는 안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한번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증여받을 때마다 과세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아~ 보험게약자 변경을 먼저 해야겠어. 얼마되지 않는 금액이더라도 게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니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행복한 증여 상속》 책 제목처럼 이루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