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행복 :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지지만, 어느 누구도 타인의 행복을 규정할 수 없다. 국가도 무엇이 행복인지는 정할 수 없다.
기본권 :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 기본권의 1차적 의무는 국가가 진다.
[대한민국 헌법을 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