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촛불이다 - 광장에서 함께한 1700만의 목소리
장윤선 지음 / 창비 /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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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우리가 촛불이다(장윤선,창비)

                                       출판사에서 4부까지의 가제본을 제공받아 읽고 작성하였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아 이럴수도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선거를 기약하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국가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로서 학교생활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 전과 후로 인생관 교육관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다 괜찮다.” 최근 영화 [그날, 바다]를 보았습니다. 다시 그날 바다의 기억이 떠올라 한참 동안 먹먹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부끄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1. 학생들과 생중계로 탄핵심판 선고를 시청하였습니다
  2016 JTBC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계기로 국정농단의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정교과서 추진, 위안부 문제 한일합의 등 답답한 사안들이 왜 이렇게 처리되었는지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는 생중계가 예정되어 있었고, 수업 시간에 해당되는 반과 같이 시청하였습니다.

첫째, 국정농단에 의한 국민주권주의 등 위반, 둘째, 권한 남용, 셋째 언론의 자유, 넷째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등 위반, 다섯 째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 중요한 소추 사유로 압축된다.
첫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를 다투는 쟁점. 공무원의 임면권 남용.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두 번째, 언론의 자유 침해다. 세계일보 사장의 해임. “그러나”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언론의 자유 침해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 번째, 세월호 참사 관련 국민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여부와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 여부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못한다.
최순실 국정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여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공무수행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이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안종범∙김종∙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우너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로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보아야 하며, 피청구인의 법 위해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장면을 생중계로 시청한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우리 손으로 뽑아놓은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 자체가 슬프기도 한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2. 우리 가족 촛불집회 참여기
  우리 가족도 촛불집회를 TV로만 시청할 수 없어 직접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시청광장에 가서 촛불집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린 아이들을(당시 7살, 6살)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사진 찍은 날짜를 보니 11월 19일입니다. 일찍 도착해 걷다가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가까이서 뵈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플랜카드를 나눠 주시기도 하고 촛불집회가 시작됩니다. 미리 준비한 LED 촛불을 켭니다. 아이들이 보채 옆 노점에서 핫도그, 소세지 사서 열심히 먹기도 했습니다. 공연도 보고 ‘촛불 파도’도 타고. 1분간 소등도 하고, 노래도 같이 따라 불렀습니다. 왠지 모르게 뿌듯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이후로도 2번 정도 더 참여한 것 같습니다. 우리 말고도 가족 단위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엄마를 봤을 때는 어린 아이로 본 우리 아이들이 엄청 커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웠지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촛농만큼 기여했다는 뿌듯함, 역사의 한 장면 속에 내가 있다는 의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3. 헌법 읽기 / 블랙리스트 이야기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계기로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다시 싹트기 시작한 것은 좋은 현상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 헌법을 한 번 읽어 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촛불집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의지를 다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와 같은 노래도 아직 귀에 선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요즘 출근길에 김제동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듣습니다. 블랙리스트에 분류되어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제동씨의 라디오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합니다. 나와 생각이 달라 무시하거나 하지 않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이지요.

[우리가 촛불이다] 촛불을 한 권에 담은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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