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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의 목적이 수익을 극대화하여 재산을 모으는 데 있다면 세테크의 목적은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요즘처럼 저금리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절세야말로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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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김태식 씨는 부지런히 일하며 살아온 결과 제법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김태식 씨가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된 것은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온 부인의 공이 컸다. 김태식 씨는 부인이나 가족이 아파도 웬만큼 아파서는 병원에도 가지 않았다. 그렇게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김태식 씨는 이제 더 이상 재산에 대해 욕심내지 않고 벌어 놓은 돈으로 부인과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며 여유있게 살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간 모진 고생을 참아 내며 재산을 같이 모아온 부인이 암이라는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인이 그냥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는 김태식 씨는 부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제일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시키고, 부인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주려 하고 있다. 그런데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10년 전에 매입한 시가 4억 원 정도의 토지(공시지가 3억 원, 취득기준시가 5,000만 원)를 팔려고 했더니 오래 전에 사 둔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 고민이다. 과연 김태식 씨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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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식 씨는 세무전문가를 찾았고 세무전문가는 이런 방안을 권했다. 우선 병원비용 마련을 위해 팔기로 했던 토지를 부인에게 증여하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부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병원비용에 충당하라는 것이다. 그런 후에 다행히 수술이 성공을 거두면 더욱 더 행복한 일이고, 그렇지 못하여 부인이 운명하게 되면 그 증여했던 토지를 김태식 씨 또는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 나중에 김태식 씨의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 더 유리하며, 향후 아들이 재산을 취득하게 될 때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갈 수도 있다. 이 경우 부인의 총재산이 통상 10억 원 정도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토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그 토지를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소액일 것이며 그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는다. 그러면 향후 김태식 씨의 상속세는 상당히 줄 것이고 당장은 양도소득세 약 3,7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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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다. 이러한 제도를 ‘배우자증여재산공제’라고 한다.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특히 가사노동을 하는 여성이나 세무서에 드러나지 않는 소득만 있던 여성에 대해 세법에서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제도다. 이러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3억 원은 10년 동안 한 번만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아무 때나 사용하지 말고, 꼭 필요한 때에 맞추어 사용하면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는 위의 사례와 같은 양도소득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부동산임대소득세의 절세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하므로 남편이 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부인이 팔면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만약 부인이 증여받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팔게 된다면 부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뺀 취득가액을 남편의 취득가액에서 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다시 많이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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