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거래신고제
□ 시행 : 3월30일 부터
□ 신고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적사항, 거래일자, 실거래가액, 자금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 시행지역 : 투기지역 중 주택가격이 월간 1.5% 이상 상승하거나 3개월간 3%이상 계속 상승한 지역
□ 신고대상 : 전용면적 기준 아파트는 60㎡(18평), 연립주택은 150㎡(45평) 넘는 주택
□ 신고제외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신고대상 주택의 기준면적 이하 주택
□ 미신고·허위신고 : 적발시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의 5배(매매가액의 10%)가 과태료가 부과됨
2. 모기지론
□ 시행 : 3월 중순
□ 대상 : 주택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여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하는 제도로 최고 2억원까지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초 대출의 금리가 상환완료시까지 적용됨
□ 기간 : 10~20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는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연간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자격 : 시행초기에는 대출신청자격이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될 예정임
3. 주상복합 규제 강화
□ 시행 : 3월 30일 부터
□ 강화내용 : 20가구 이상 주상복합을 분양할 경우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금을 받아야 하며 일반아파트처럼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함
□ 효과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은 청약 1순위로 청약 불가.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예외 : 시행일 이전에 분양승인은 받은 주상복함은 1회에 한하여 전매 가능
4. 무주택 우선공급물량 확대
□ 시행 : 3월 초
□ 내용 : 서울2차 분양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물량이 현행 50%에서 75%로 증대
□ 대상 : 최근 5년이내 당첨사실이 없는 청약통장 1순위자 가운데 (만35세 이상 + 5년 이상 무주택) 요건을 갖춘 세대주
5. 플러스옵션제 시행
□ 시행 : 서울2차 분양부터
□ 내용 : 가전제품과 가구를 분양가 산정에서 제외하고 입주자가 원할 경우에만 별도로 계약하는 플러스옵션제 적용
□ 예외 : 기존의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단지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없이 종전 규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6. 토지투기지역 확대
□ 내용 : 토지 거래시 양도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비주택투기지역)이 확대 지정
□ 지정대상 : 분기별 지가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 대비 30%이상 높거나 1년간 상승률이 3년간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효과 : 농지·임대·나대지 등의 일반 토지 및 상가건물 부속토지도 실거래가로 양도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