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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부자들 - 부자아빠 없는 당신이 진짜부자 되는 법
이명로(상승미소) 지음 / 스마트북스 / 2014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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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재태크 방법이 무엇인지에 열중하기보다, 크고 작은 저축들을 이것저것 계속 늘려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돈을 마련하라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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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큘라 1 펭귄클래식 46
브램 스토커 지음, 박종윤 옮김 / 펭귄클래식코리아(웅진) / 200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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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드라큘라

 

꼬맹이와 만난 2주년을 기념하며 꼬맹이가 사준 . 예전부터 읽어보고 싶었는데 책방에서 모처럼 눈에 띄어 샀다.

 

평소 소설은 읽히지가 않아 2~3년에 권을 읽을까 말까 한데, 드라큘라는 너무 재미있게 권을 금방 읽었다.

 

소설은 드라큘라와 맞닥뜨리는 등장인물들의 일기, 녹음 내용, 신문기사, 전보 등의 연속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등장인물들에게 쉽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소설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게 된다. 또한 앞에서 함께 사건을 경험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생생한 묘사, 인물들의 자연스러운 심리의 전개, 드라큘라를 비롯한 악의 무리들의 가공할만한 능력,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들을 조화롭게 구성한 저자의 필력이 소설을 한층 빛나게 만들어주고 있다. 글이 수월하게 읽히는 것으로 보아 번역 또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전 소설 속의 드라큘라는 각종 영화에서 보아왔던, 그래서 머리 속에 각인되었던 드라큘라의 모습과 조금 다르다. 드라큘라는 안개로도, 박쥐로도, 늑대로도 변할 있고, 비를 내리고 바람을 일으키며, 늑대와 , 각종 짐승들을 부린. 헬싱은 드라큘라와 싸우는 사람들의 리더인데, 드라큘라가 나오는 영화의 제목이 헬싱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역시 원전을 읽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소설은 선과 악에 대해 다음과 같은 통찰을 보여준다.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처음에 우리는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긴 하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악은 선을 빼앗아 악으로 만들며 자신의 영역을 점점 넓혀간다. 악은 가공할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된 것이며, 무시무시한 힘을 이기는 강한 힘이 존재한다. 악은 교활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린아이의 어리석음의 수준의 것이다. 선은 여럿이 함께 뭉칠수록 강한 힘을 발휘한다.

 

소설에는 선악 간의 대비, 인간 드라큘라의 대결 구도가 시종일관 선명하게 나타난. 그러나 인간이 드라큘라에게 물리고 피를 먹힘으로써 드라큘라로 변해가는 시점이 존재하는데, 중간에 놓인 사람을 두고 인간과 드라큘라가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는 싸움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있다. 선이 악으로 변해가는 중간의 영역,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사이에 놓인 인간을 갈등하게 만드는 지대가 존재하며 이것이 소설을 흥미롭게 만든다.

 

여러 많은 유명한 괴기소설들이 있지만, 드라큘라와 작가, 브람 스토커는 특히 내게 더욱 매력적이다. 드라큘라의 이야기에는 사람을 제압하면서 끌어당기는 어떤 독특한 매력이 있다. 우리는 드라큘라의 어떤 점에 끌리는 것일까. 드라큘라는 차가운 피를 가진 매우 잔인하고 교활한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 중에 사람이었던 그가 어떤 이유에 의해 자신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해버려 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영혼임을, 그리고 그 몸짓에 독자 자신의 그림자가 일부 숨어있음을 깨달은 것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내면에 깃든 어두움과 악과 힘에 대한 숭배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캐릭터인 드라큘라. 캐릭터는 인간의 욕망의 실현으로서 끝없는 상승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동시에 인간의 타락의 상징으로서 끝없는 하강을 보여준다. 드라큘라는 백년을 죽지 않으며 살아가는 불멸의 존재이지만, 그의 살아있음은 피에 대한 갈증으로, 없는 허망함으로 가득 있다. 그는 심장에 말뚝이 박혀 가루가 되어버렸을 때에야, 비로소 안식 얻는다. 기이한 캐릭터로 인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기회를 얻는다. 우리는 드라큘라의 불멸성과 힘에 경탄하지만, 그와 같이 되기는 원치 않는다. 마치 드라큘라에게 목이 물린 미나처럼, 자신이 다른 악의 화신이 되지 않기 위해, 영혼의 쉼을 얻기 위해, 다른 이를 흡혈귀로 만들지 않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려는 고뇌가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순간이 소설을 읽으며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고뇌는 신과 악마 사이에 있는 우리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에 대해 조용히 물음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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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 - 제4판
구스타브 라드브루흐 지음, 최종고 옮김 / 삼영사 / 201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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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드브루흐의 법철학

 

1장 현실과 가치

 

소여(gegebenheit), 즉 경험의 무형식적 소재 속에는 사실과 가치가 무질서하게 섞여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세계가 창조된다.

 

가치맹목적 태도(wertblindes Verhalten)는 자연과학적 사고의 본질을 이루며 자연의 왕국(Reich der Natur)을 창조한다(존재). 그 반대편의 가치평가적 태도(bewertendes Verhalten)는 가치철학(논리학, 윤리학, 미학)의 본질을 이루며 가치의 왕국(Reich der Werte)를 창조한다(가치).

 

이 양자의 태도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또 다른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가치관계적 태도(wertbeziehende Haltung)와 가치초월적 태도(wertüberwindende Haltung)가 그것이다. 가치관계적 태도는 그 자체가 완전한 가치의 실현은 되지 못하지만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노력이 담겨있는 태도로서, 이러한 의의를 가진 소여는 문화이다(의미). 가치초월적 태도는 종교적 태도로서, 종교는 모든 존재에 대한 궁극적 긍정이며 지양을 통해 가치와 반가치의 대립을 극복한다(본질).

 

, 소여는 존재, 가치, 의미, 본질로 구성되며, 이들의 관계는 자연과 이상의 심연 위에 그들을 결합하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문화라는 다리와, 순간마다 목표에 도달하는 종교라고 하는 날개가 있다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다.

 

법은 인간의 작품이므로 작품의 목적을 무시한 채 가치맹목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에 대한 세 가지의 가능한 고찰이 얻어지는데, 가치관계적 고찰(법을 문화사실로서 고찰하는 것)은 법과학(Rechtswissenschaft)의 본질을, 가치평가적 고찰(법을 문화가치로서, 가치척도로서 고찰하는 것)은 법철학의 본질을, 가치초월적 고찰(법의 본질 또는 무본질성을 고찰하는 것)은 법의 종교철학의 본질을 이룬다.

 

 

2장 법의 가치고찰로서의 법철학

 

법철학은 바른 법의 이론’(Lehre vom richtigen Recht; 슈탐러), 즉 법에 대한 가치평가적 고찰이다. 법의 가치고찰 방법은 1) 방법이원주의(Methodendualismus)2) 상대주의(Relativismus) 라는 두 가지 본질적 특성을 지닌다.

 

1) 방법이원주의

 

칸트는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바른 것, 있어야 할 것을 연역할 수 없다는 점을 가르쳐 주었다. 당위명제, 가치판단, 평가는 같은 종류의 다른 명제들을 기초로 연역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가치고찰과 존재고찰은 서로에 대하여 폐쇄적으로 독립되어 있다. 이것이 방법이원론의 본질이다.

 

이에 대하여, 이념은 소재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이념의 소재규정성(die Stoffbestimmtheit der Idee)에 근거하여 소재로부터 이념을, 즉 사물의 본성(die Natur der Sache)으로부터 가치를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직관의 우연이지 인식 방법은 아니다.

 

방법이원론은 가치평가가 존재사실에서 유래(verursachen)한다거나, 존재사실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방법이원론의 관심은 이러한 존재와 가치의 인과적 관계가 아닌 논리적 관계에 있다. , 논리적으로 가치평가는 존재사실 위에 정초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다.

 

2) 상대주의

 

당위명제는 다른 당위명제에 의해서만 성립, 증명될 수 있다. 따라서 최후의 당위명제는 입증할 수 없으며 다만 고백할 수 있을 뿐이다. 서로 대립하는 가치관들이나 세계관들을 과학적 일의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상대주의적 법철학은 궁극적 가치판단에 관해서는 하나의 무지를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으며, 각 개인에게 태도 결정의 가능성 전부를 제시하는데 자기 임무를 한정시키고, 여러 법률관(法律觀)들 사이에서의 선택을 각 개인에게서 빼앗지 못한다. 이러한 상대주의(문제설정주의 Problematizismus, 원근주의 Perspektivismus, 관점주의?)는 궁극적 결정에 대한 과학적 기초의 단념을 의미하며, 태도결정 그 자체의 단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대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적 기초를 놓을 수 있으며, 이론이성의 침묵이 곧 실천이성의 가장 강한 호소인 렛싱(Lessing)의 나탄(Nathan)에 가깝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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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너의 사회과학 - 우리 삶과 세상을 읽기 위한 사회과학 방법론 강의
우석훈 지음 / 김영사 / 201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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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우석훈 저, '나와 너의 사회과학'을 읽었다. 저자는 한 챕터가 시작되기 전에 자기 생각의 발전을 위해 숙제로 쪽글을 하나씩 적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숙제로 글을 하나 적었다. 저자는 2강의 "착해지기 vs 똑똑해지기" 장에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착해져야 하는지, 아니면 똑똑해져야 하는지를 묻고, 집단적으로 함께 똑똑해져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는데, 아래는 이 주제에 관한 나의 쪽글이다
 


 

착해지기똑똑해지기중 나는 어느 쪽에 더 적합한가?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착해지는 것이 필요한가, 아니면 똑똑해지는 것이 필요한가? 모두가 만족할만한 정답은 둘 다 필요하다는 답변이다. 선함이 없는 똑똑함은 히틀러를 낳고, 똑똑함이 없는 선함은 악에게 역사의 패권을 넘겨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회문제는 다양하며, 따라서 선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똑똑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성격을 띠는 사회문제는 똑똑함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의 성격 자체가 선악의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고, 효율성과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외교, 경제적 성격을 띠는 사회문제는 문제의 올바른해결을 위해 선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언제나 사람에 대한,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일정한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며 나름대로의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똑똑함만이 아닌 선함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라크 전쟁은 똑똑함악함의 조합물의 결과가 아닐까? 미군은 특유의 똑똑함을 이용해 적은 숫자로 천만 명이 넘었던 적에게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최소 십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을 죽였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가치판단의 기저에는 석유 자원의 확보나 경제적 이득, 국제적 패권 유지 등 똑똑한 계산이 밑받침되었겠지만 동시에 선함에 대한 감각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 따라서 똑똑함선함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나로서는 도구적 이성만으로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회문제가 많이 있기에 착해지기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역사를 돌아볼 때, 인류가 이전 시기보다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똑똑해졌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이전 시기보다 줄어들었던 적은 없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8억 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매일 2 5천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할수록 전쟁을 통해 죽는 사람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왜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이전 시대보다 더 똑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으며, 혹은 오히려 더 심각해져 가는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의 본성의 악함에 대한 깊은 성찰이 동반되지 않은 사회이론은 사회문제의 핵심을 비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회과학의 임무는 사람을 착하게만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사회과학은 학문이기에 사람의 교화보다는 사람들을 똑똑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도구이다. 그러나 사회 현상의 기저와 인간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들을 파헤침으로써 사람들에게 새로운 이해와 인식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착한혹은 바람직한방향으로 그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을 것이며,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사회과학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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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의 한미 FTA 청문회 -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미 FTA의 진실
최재천 지음 / 향연 / 200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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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읽으며 정리한 사항들을 올려둔다. FTA 관련 칼럼들을 모아 둔 책이라 중복되는 내용들이 여러번 보이는 점이 흠이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쉽게 FTA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점수를 주고 싶다. 별을 세 개 밖에 주지 않았지만 필자는 짜게 평점을 매긴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FTA 협상 내용 중 특히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왜 우리나라가 유지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음..

I. 한미 FTA의 성격
 ① 한미 FTA는 단순한 관세 철폐협정이 아님. 미국 의회조사국은 2006년 미 의회에 “한미 FTA는 관세 장벽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관세 장벽, 곧 한국의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고함.
 ② 우리 정부는 2007년에 “한미 FTA는 선진통상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우리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계기”라고 국회에 보고하였음.
 ③ 즉, 한미 FTA는 우리의 법과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꿔버리는 협상이기에 논란이 되는 것임.

II. 참여정부의 한미 FTA 협상 문제점

 1) 협상 과정상의 문제점들
  ① FTA 우선순위가 원래 미국이 아니었음(선진통상국가론이라는 이론적 근거는 졸속임)
  ② 사전 준비 부족, 관련 연구의 빈약성
  ③ 경제적 효과 예측도 엉망
  ④ 졸속한 협상 과정
   (가) 한미 FTA는 10개월만에 모든 협상을 끝낸 초고속 통상협정(규모가 작은 한․칠레 FTA는 3년 4개월)
   (나) 졸속한 협상의 이유 : 우리는 통상협정의 권한이 정부에 있고 국회는 비준만 하는 시스템이지만 미국은 통상협정의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음. 미 의회가 무역촉진권한법(TPA : Trade Promotion Authority)에 의거하여 일정기간동안(2007년 4월 2일까지) 이 권한을 정부에 위임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협상권한이 의회로 복귀하게 되므로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을 철저히 선호했던 우리는 미국 시간표에 철저히 맞추어 협상해야 했다.

 2) ‘선결조건’ 혹은 ‘선결과제’ 문제
우리가 먼저 미국에 FTA 협상을 요구 - 미국은 네 가지 문제(광우병 이후 수입금지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규정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 세율 전면 재조정, 의약품 가격규제정책 완하)를 먼저 해결하라고 응대

 3) 협상 제외사항 문제
  (가) 한미 FTA 시작시 미국은 “TPA(통상증진권한)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 불가, 개성공단은 정치적 사안이므로 불가, 일시입국비자(전문직 비자쿼터)는 의회권한사항이므로 불가, 주정부 권한과 관련된 부분은 침해 불가”의 네 가지를 협상 제외 사항으로 요구했고 우리는 쌀을 협상 제외사항으로 요구했음.
  (나) 우리 정부는 이미 2004년에 “2014년까지 쌀 소비량의 13%를 의무수입하고 2015년부터는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기로 협정을 맺어놓은 상태에서 쌀만은 지키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한 것임.

 4) 한미 FTA로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여부
  (가) 정부는 한미 FTA를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하지만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새로운 경제중진국의 출현으로 우리 경쟁국인 일본, 대만의 나라들 또한 미국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임.
  (나)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미국시장 점유율을 높이지 못했음. 가장 성공적인 지표라는 멕시코가 0.6%임.
  (다) 우리의 주력상품인 무선전화기와 반도체 등은 이미 무관세 품목이며, 우리의 평균 관세율은 7.9%고 미국은 2.4%이므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에게 손해임.

 5) 헌법 무력화 문제
  ① 한미 FTA 협정의 지위
   (가)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법률 아래에 있는 단순한 ‘행정협정’에 불과함. 즉 미국은 FTA 때마다 지정하는 FTA 이행법에서 “미합중국의 법률에 일치하지 않는 한미 FTA의 어떠한 조항도, 어떠한 법 적용도, 어떤 미국인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무효다”라고 규정하여 미국법과 단 한 줄이라도 어긋나는 사안은 처음부터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계를 둠.
   (나) 우리는 국내 법률이 한미 FTA와 충돌할 때마다 국내 법률을 개정하는 쪽을 택했음(개정대상 법률 30여개). 한미 FTA는 조약이어서 법률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임.
   (다) 행정부 관료인 협상단의 협상 내용이 법률을 수정․대체해버리는 결과가 되어 국회의 입법권과 조세법률주의를 해치게 되는 문제가 있음(국회는 비준만 할 뿐 수정동의할 수 없음).
  ② 간접수용 문제
   문제는 한미 FTA가 헌법에 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임. 한 예로 우리 헌법과 헌재 판례는 ‘직접수용’은 보상하되, 단지 이용에 피해를 주는 ‘간접수용’은 보상하지 않음. 미국은 양자 보상을 하는데 한미 FTA도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인은 간접수용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우리는 간접보상 권리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음.
  ③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문제
   (가) 우리는 헌법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이나 조약을 위헌법률심사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미국은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국제중재라는 국제재판을 받기로 명문화하였음. 이 제도를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라고 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는 농업을 포기하고 ISD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택했음. 한․EU FTA에서도 이 제도를 아예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음. 한미 FTA에만 이 제도를 택했는데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음.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대한민국 사람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는데 ISD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권한이 제3국으로 이전됨. 조약으로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을 개정해버리는 결과가 되며 본질적으로 헌법을 사실상 변경시키게 됨. 헌법개정사항이 국민투표가 아닌 한미 FTA을 통해 바뀌었음.
  ④ 경제질서 조항 문제
   (가) 우리 헌법은 제119조 제2항에서 ‘국가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
   (나) 미국 헌법은 경제질서조항이 없음.
   (다) 한미 FTA 조항에 따를 경우 헌법의 경제질서조항이 철저히 무력화됨.
   (라) 한미 FTA는 내용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헌법 개정에 해당됨.
  ⑤ 역외가공지역 문제
   (가) 개성공단 상품을 국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 북한산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문제.
   (나) 우리 입장에서는 이를 우리 것으로 쳐주고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익임.
   (다) 한미 FTA 협정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진전, 현지 노동․임금․환경이 국제기준에 맞을 것을 조건으로 이런 조건을 한미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고 미국 의회가 승인해야 개성공단 상품을 한국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게 합의했음.
   (라)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의 실질적 영토의 판단을 한미 공무원과 미국 의회에 맡겨둔 것임.

 6) 국민건강보험 관련 문제
  ① 한미 FTA는 중기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음.
  ②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
   (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제도)우리나라의 모든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든 건강보험이라는 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병원들은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게 됨. 그렇게 되면 소득 상위 5% 정도되는 부자들이 내는 재정이 전체 재정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부자들은 강제로 내야 하는 돈이 많으므로 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간보험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이 부실해지는 결과로 이어져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축소로 이어지며 그러면 건강보험 탈퇴자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되어 건강보험은 붕괴될 가능성이 커짐.
   (나) 모든 병원의 비영리병원 지정제비영리병원은 환자치료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병원.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병원(한 마디로 하나의 회사 내지 기업). 당연히 영리병원은 수익을 위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돈 안되는 부문(예: 응급실)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게 됨. 미국에서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를 20% 더 청구(감기치료시 현재 5천원 정도의 진료비가 들지만 연세대병원의 외국인 진료시에는 8만원 정도가 듦. 13배. 암이라면?). 영리병원의 의료비 폭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연결됨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붕괴
  ③ 한미 FTA는 보건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자주정책권을 인정했으나 인천 송도 등의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건립될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했음. 이 지역들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부터 자유로움. 경쟁력 있는 병원들과 재력가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몰려 당연지정제와 비영리병원 지정제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음.
  ④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평등권을 무기로 다른 지역의 병원들이 영리병원 허용을 주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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