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운영체제 윈도우 비스타는 설치 이후 30일 이내에 정품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사용상 기능을 제한받게 된다.

30일 이내에 비스타의 정품 인증 키로 활성화를 시키지 않게 되면 비스타는 제한 기능 모드(Reduced Functionality Mode)로 활성화를 시키기 전까지 동작하게 된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밝혔다. 이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보호 플랫폼‘의 일환으로 이후에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적용되며 우선적으로는 비스타와 윈도우 서버 롱혼에 적용되게 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정품 수혜 (Windows Genunin Advantage) 프로그램으로 정품 인증 사용자 이외에 업데이트 파일의 설치와 다운로드를 막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를 억제해 왔으나 사용상의 기능을 제한하는 보다 강화된 복제 방지 정책을 비스타부터 시작하게 된다.  

제한된 기능 모드에서는 웹 브라우져를 1시간 밖에 사용하지 못하며 이 시간을 넘기게 되면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된다고. 윈도우 XP에서도 정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 모드에서 시스템 사용이 가능했었다. 또한 볼륨 라이선스 구매자의 경우에는 정품 인증 과정이 필요 없었고 이러한 볼륨 라이선스 윈도우 XP가 주요 불법 복제의 대상이 되었었다. 비스타에서는 모든 버전에 대해서 정품 인증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러나 신규 PC에 장착되어 출시되는 비스타의 경우 사용자의 정품 등록이 필요 없고 이미 사전에 등록되어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로 출고될 예정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한번 정품 인증을 최초에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품 체크를 할 예정이며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에도 합법적인 라이선스 키가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품키가 없을 경우 마찬가지로 30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기간내에 인증을 받도록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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