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산운용사와 펀드
김형모 지음 / 지원출판사(知元) / 2024년 4월
평점 :
투자, 자본, 자산, 금융, 주식, 채권, 펀드.... 와 같은 단어들을 모르며 60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에 눈을 돌리다보면, 삶을 들여다 보는 나날이 줄어들 것 같다는 막연한 믿음인지, 결론인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런 단어들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당장은 "책무구조도 ASP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니, 열심히 읽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등 실질적 투자자만을 위한 몇몇 부분은 읽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금융을 마치 에세이 처럼 서술해 주셔서, 저 처럼 금융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사람도 정말 읽기 쉬운 것같아요.
시쳇말로 인생에 80%를 돈돈돈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할지 몰라도, 저에게는 정말 에세이로 접근하는 금융상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편안하게 읽을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줄긋기-
책무구조도 개발자를 위한 챕터^^
자산운용사와 펀드 - 177page
"자산운용사는 어떤 일을 할까?"
이사회 내 소위원회의 설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 운용 규모에 따라 다르는데, 설치기준은 운용자산 20조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20조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여 이들 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위원회의 종류와 조직, 그리고 역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필수조직인 운용부서, 이를 지원하는 관리부서, 그리고 독립적인 업무수행부서인 준법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서별 업무분담은 회사의 직제규정과 위임전결 규정 등에서 명확하게 구분하며, 이러한 분담은 역할과 책임이라는 영어 단어 Role & Responsibility의 앞 절차를 합성하여 R&R이라 표현합니다.
운용부서는 주식, 채권, 대체 자산을 운용합니다. 운용담당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금융회사 3년 이상의 근무 경험과 금융투자협회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후 금융투자협회에 펀드매니저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종합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는 최소 5인이지만, 자본금 10억 원의 일반사모자산운용사는 최소 3인이 있어야 합니다.
운용부서는 투자자산에 따라 주식운용, 채권운용, 대체운용으로 나뉩니다. 주식과 채권부서는 시장성 자산인 주식과 채권,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며, 대체 운용부서는 주로 비 시장성 자산인 부동산, 특별자산, 인프라, 메자닌 등에 투자합니다. 최근에는 비상장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벤치투자 조합이나 경영권 획득 후 기업가치를 올린 후 되파는 PE 운용부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들 자산은 전통자산과 다르게 투자 초기에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투자가 이루어지며, 투자 이후에도 대상 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위험관리가 필요합니다.
관리부서는 회사의 인사, 재무, 총무, 고유재산투자 등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부서와 펀드 설정과 해지, 펀드 운용에 따른 투자자산의 매매와 자금 수도 등을 지시하고 펀드 기준가격 계산을 위한 신탁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운용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운용지원부서는 펀드 운용을 위한 위탁계좌개설과 폐쇄를 관리하며, 투자자산평가를 위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업무를 주관합니다. 경영관리부서는 회사의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며, 이사회와 주주총회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예전에는 고유재산인 회사 자본금으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해 상충 방지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여 대다수 자산운용사는 고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정기예금이나 CMA 계좌 예치로 현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최근 자산운용사는 공모주 열풍에 힘입어 공모주 투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지분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유재산투자는 집합투자재산과 정보교류가 철저하게 차단되어야 하므로 고유재산투자 담당자는 주식, 채권부서 매니저가 종목 구성과 운용성과 등을 보고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는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사에는 운용부서와 관리부서의 중간영역에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설계하고 약관, 투자설명서, 투자제안서, 자산운용 보고서, 핵심상품설명서 등을 작성하며, 판매회사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펀드판매를 지원하는 마케팅·상품부서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케팅·상품부서는 새로운 펀드를 기획하거나 만드는 때, 수탁회사와 신탁약관을 체결하며, 펀드 운용 시에는 판매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운용부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등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판매회사에 배포하는 역할과 투자설명서, 핵심상품설명서, 투자제안서 등에 표기되는 펀드의 위험등급 산정 업무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연기금,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때에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며, 투자일임 계약에 따른 운용성과보고서, 운용제한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인 컴플라이언스 리포트를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플라이언스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법감시인 제도가 2000년 1월에 도입되었으니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2015년 7월 31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제정되고 2016년 8월에 시행되면서 위험관리책임자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준법감시인이 위험관리업무를 함께 하였지만,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자산규모 20조 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를 분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통 자산규모가 20조 원 미만인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은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며, 컴플라이언스, 위험관리, 내부감사, 신용정보책임자,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크게 세 가지 업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i) 어드바이스(ADVICE), 조언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령의 해석이나 회사 업무 도중 발생하는 특정 현안에 대한 검토 후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업무입니다.
(ii) 회사 임직원 교육(TRAINING)에 관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임직원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정기·수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임직원 교육은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임직원 유가증권매매, 임직원 편익제공, 자금세탁방지 교육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의 감사 지적 사항 및 검사 방향, 금융감독원이 수시로 발표하는 자료, 자본시장법령 개정 사항, 금융투자협회가 배포하는 자료 등을 전 직원에 이메일을 통해 안내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iii) 점검업무(Monitoring)입니다. 이는 펀드가 준수해야 할 각종 한도 위반을 매일 점검하는 업무와 회사 임직원 관련 법령과 회사 사규가 정한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 한도 비율의 점검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전일 기준으로 매일 점검하며, 수탁회사 역시 투자 한도 비율 점검을 포함한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가 적정한가를 살피는 운용행위 감시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다른 대표적 점검업무로는 임직원의 유가증권매매, 편익제공 및 수령, 대외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플라이언스업무는 어드바이스, 트레이닝, 모니터링 등 세 분야와 이에 부수한 업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어 단어 앞 철자를 조합하여 ATM이라 부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산운용사가 갖추어야 할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위원회인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 법정 위원회입니다. 위원은 운용 담당 임원과 준법감시인이 필수 인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펀드의 투자자산이 자연재, 부도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그 즉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산의 공정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용지원팀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며, 평가위원회의 개최결과를 수탁은행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통보하며,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이사회에 개최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위험관리위원회 역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조직입니다. 79) 위험관리위원회는 회사의 위험을 관리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표이사, 위험관리책임자, 본부장 등이 참여합니다. 자산운용사가 갖는 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및 고유재산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집합투자재산 위험관리는 펀드성과평가, 투자자산 사후관리, 부실자산 관리, 운영위험 등을 다루며, 필요한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사의 주요 위험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유재산 위험관리는 회사의 자본인 고유재산으로 투자하는 경우, 이를 심의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투자 이후 해당 자산의 사후관리를 등을 담당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에는 대표이사, 고유재산 투자 담당자, 준법감시인 등이 있습니다. 요즘 자산운용사는 공모주 투자, 비상장주식, 부동산개발사업 지분 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고유재산위험관리가 중요하겠다 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위험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결의를 거쳐 확정하며, 그 내용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관리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조항과 문구 등을 세심하게 살펴서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일반사모자산운용사가 새롭게 자산운용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80) 이들은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전통자산 펀드는 물론이고 부동산, 메자닌, 특별자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펀드를 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체투자는 전통자산과 다르게 시장에서 가격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일대일 거래, 정보 비대칭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이들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절차에 따라 투자 대상 자산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투자심의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앞서 본 위원회와 다르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 자산을 주로 투자하는 자산운용사로서는 반드시 설치하여 투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위험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대표이사, 운용본부장,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모펀드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ETF가 빠르게 공모펀드 시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일반사모자산운용사는 물론 종합자산운용사로서도 생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급증하면서 치열한 경쟁 속에 점차 낮아지는 운용보수와 빈번한 인력교체, 사모펀드의 일반투자자 보호가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신규펀드의 설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산운용사의 겸영 업무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겸영 업무는 자산운용사가 금융위원회 보고를 통해 본업인 펀드 운용이라는 고유 업무 이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로 수익원을 다각화하는 자산운용사의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산운용사가 보고한 겸영 업무에는 대출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사원과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사원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산운용사의 겸영 업무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를 자본금, 운용자산 규모, 운용 가능한 펀드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자산운용사를 공·사모 펀드를 모두 운용하는 종합자산운용사, 부동산이나 증권 등에 특화된 자산에 운용하는 전문자산운용사, 그리고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일반사모자산운용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종합자산운용사는 모든 종류의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종합자산운용사는 공모·사모펀드를 통해 모든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종합 자산운용사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전문자산운용사는 특정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문자산운용사는 종합자산운용사와 다르게 특정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특화된 자산운용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종합자산운용사와는 다르게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고 하여 단종 자산운용사라고도 불립니다. 전문자산운용사는 사회기반시설(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증권 전문자산운용사, 부동산만을 전문으로 운용하는 부동산 전문자산운용사, 그리고 실물 및 특별자산 등에 특화된 특별자산 전문자산운용사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DB인프라자산운용, CBRE부동산자산운용 등이 있습니다.
183page
일반사모자산운용사는 2015년 10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만들어진 회사로 사모펀드만을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적격투자자와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펀드를 운용하며, 자본금 10억 원, 운용전문인력 3인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일반사모자산운용사가 기관전용사모펀드인 PEF를 운용할 수 있는 업무집행사원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인 GP를 말하는데, 최소 설립자금 1억 원,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이 있으면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PEF는 주로 회사의 지분에 투자한 후 적극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실적 등을 개선하여 수익을 낸 다음 되파는 바이아웃(Buy-out) 전략을 취합니다. 일부 전문투자자와 기관투자자만이 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어 기관전용사모펀드라고 부릅니다.
이밖에 고유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산운용업을 겸하는 금융회사가 있는데, 이를 경영자산운용사라 합니다. 이 회사는 은행이나 보험회사처럼 본인의 고유한 금융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산운용업을 허가받아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과 퇴직연금보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