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정신의 객관성을 결여한 '열등한 성이며 모든 점에서 남성에게 뒤떨어지는 제 2의성'이라면서 여성에게 종족번식을 위한 존재란 자리만을 허용한 쇼펜하우어도 유럽의 혼인법에 대해서는 귀기울릴만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물론 그 분석의 동기는 이성이 없는 여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일부 일처제를 시행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지만서도, 그 분석의 결론인 일부일처제가 오히려 전체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 것은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절과 지금의 사회까지의 그 갭 사이에 역사적으로 일부일처제가 여권신장과 결혼 제도의 안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결론을 내린 데는 당시의 사회가 숨어 있다. 지참금이 있어야만 결혼하던 시대에 결혼할 수 있는 여성은 특권층의 여성이었다. 결혼은 일종의 권리와 지위였다. 여성이 경제적 수단이 없던 시대에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은 누군가의 정부나 친척등에 의탁하거나 사창가로 흘러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그에 의하면 이들이 런던에만 해도 당시 8만명이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존재함으로써 팔자좋은 여자들은 남자들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했으므로, 이들은 어찌보면 일부일처제의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팔자좋은 여자의 경우에도 원치않는 결혼에 응낙을 하거나 노처녀로 평생 살아가거나의 양갈래 밖에 없으니 일부일처제가 그리 좋은 제도가 아니란 것이다. 축첩제도는 종교개혁이전가지는 불명예로 간주되지 않았다고 한다. 만연하는 간통이나 매음의 상대가 되는 것보다는 보다는 첩의 지위를 부여하는 축첩제도의 일부다처제가 여성에겐 더 인간적인 제도라는 것인데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축첩은 남자가 많은 여자를 돌보는 자유 뿐만 아니라 의무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을 통시대적으로 해석해 쇼펜하우어의 얘기를 비난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첩이 간통이나 불륜-이 말도 일부일처제적 시각에서 나온 말로 윤리적 판단이 들어간 말이라 별로 쓰고 싶지 않지만 다른 편의상 쓴다-보다는 훨씬 인격적인 제도라는 데엔 동의한다. 축첩은 원나잇 스탠드가 아닌 지속적인 관계이고 제도며 혼인의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한 것이다. 사실 이것을 오늘날 적용하자면 쌍방향이 가능해야, 다시말해 일처다부가 가능해야 남녀평등이라 하겠지만 그게 다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아직은 이른 얘기다.
오늘날도 결혼이란 것을 해 자녀를 양육하자면 돈이 들고 젊은이들만의 노력으론 적령기에 방 한칸 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역시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젊은이들은 동거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엇을 가졌든지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회에서 전통적인 결혼 형태를 최우선시 하거나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법적 결혼, 혹은 일부일처제가 통시대적인 선과 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이 아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하다. 편의상 생긴 제도는 그것이 편의적일 때 시한이 유효하다. 오늘날의 결혼 형태는 변해야 하고 변할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 가지는 의미나 본질은 변하지 않을 지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은 변하고 있다. 동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듯이 일부다처제, 혹은 일처다부제도 낯설지 않을 날이 올지 모른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 한 사람과 해로하는 일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릴만큼 귀해질 수도 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제도가 융통성없이 완고하면 오히려 제도밖이 극성을 부린다. 여성부같은 제도권 속의 여성운동자들은 일면만 보고 결과적으론 기득권에 속한 여성의 권익만 보호하려 한다. 결혼과 이혼이 힘든 사회에서 어떻게 사랑만 믿고 결혼을 할 것이며, 간통과 음지의 사랑이 피지 않을 것인가. 사창가를 단속하여 없애버리면 윤락산업이 주택가로 숨어든다. 여성의 권익은 여성만을 보호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인 남성을 함께 존중하고 보호해야 이룩된다. 이혼의 경우 자녀의 양육을 서로 원하지 않는 세태에 양육권을 가진 남성의 권리는 권리가 아닐 수 있다. 정책은 현실을 감안해야지 당위만 강조해 수립되어질 수 없다. 청교도사회를 우리가 살만한 사회로 기억하지 않는 것은 자명하다.
그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의 여성에 대한 독설은 반면교사로 귀기울일만 하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시몬느 드 보봐르가 <제2의성>도 이성과 독자적 판단력을 갖추었음을 강조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사상은 사회를 선도하기도 하고 그 사회의 현상을 추인하기도 한다. 쇼펜하우어가 유용한 시대가 있는 반면 보봐르가 유용한 시대가 있다.
우리 시대는 새로운 여성론이 씌여야 한다. 그 대명사로 우리는 누굴 꼽을 것인가? 주목하며 기다린다.